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외국환은행이 외화자금을 일정기간 차입하고 지급하는 이자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및 법인세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8.29
국내 외국환은행이 외국환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외화자금을 일정기간 차입하고 그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는 고정, 변동여부에 관계없이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외환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국내 외국환은행이 외국환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외화자금을 일정기간 차입하고 그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는, 그 이자가 고정이자율에 의하여 계산되는지 또는 기본이자율에 주식시장가격의 변동률 및 물품가격지수의 변동률을 감안하여 정한 일정비율을 가산한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되는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또한 동 외환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국내의 외국환은행이 외국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일정기간 외화자금을 차입하여 이에 대한 이자를 ① 정해진 기본이자율에 주식시장가격의 변동율을 감안한 일정비율을 합하여 지급하거나, 또는 ② 정해진 기본이자율에 물품가격지수의 변동율을 감안하여 정한 일정비율을 합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 위의 ①또는 ②의 방법에 의한 이자지급이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및 이자지급에 대한 법인세 면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호 【국내원천소득】 ○ 조세감면규제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등에 대한 법인세등 면제】 ○ 소득세법 제17조 제항 【이자소득】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