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기신고한 정상가격산출방법에 대한 수정신고 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5.22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를 제출한 후, 기신고된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수정신고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한 내에 수정신고 할 수 있음
[회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후, 기신고된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수정신고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의 각호에 정하는 기한내에 수정신고할 수 있다, 상세내용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를 제출한 후, 기신고된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수정신고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한 내에 수정신고 할 수 있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후, 기신고된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수정신고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의 각호에 정하는 기한내에 수정신고할 수 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