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를 제출한 후, 기신고된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수정신고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한 내에 수정신고 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후, 기신고된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수정신고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의 각호에 정하는 기한내에 수정신고할 수 있다,
상세내용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를 제출한 후, 기신고된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수정신고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한 내에 수정신고 할 수 있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후, 기신고된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수정신고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의 각호에 정하는 기한내에 수정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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