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외국인투자가의 배당금에 대한 조세감면의 적용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4.07.25
구 외자도입법(법률 제3691호, 1983.12.31개정) 제14조 제3항에 의한 외국인투자가의 배당소득감면은 같은 조 제1항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조세감면 대상사업으로부터 발생된 소득에 대한 배당에 한하여 허용하는 것임
[회신] 구 외자도입법(법률 제3691호, 1983.12.31개정) 제14조 제3항에 의한 외국인투자가의 배당소득감면은 같은 조 제1항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조세감면 대상사업으로부터 발생된 소득에 대한 배당에 한하여 허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구외자도입법(법률 제3591호 1983.12.31)에 의하여 재무부로 부터 외국인투자인가를 받은 외투법인이 외투인가시 인가영업중 일부 영위업무가 조세감면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 이경우 배당금에 대한 조세감면의 적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배당금에 대한 조세감면은 모든 외국인투자인가 영업으로부터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 적용된다. (이유) 배당금의 조세감면은 외자도입법 제14조 제2항 1호에 의하여, 설령 외국인 투자기업의 인가된 영업중 일부영업이 조세감면 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외국인 투자인가시 인가된 모든 인가영업으로 부터 발생된 ·배당에 대하여는 조세감면이 적용 되어야 한다. 즉, 외국인 투자기업의 법인세감면은 조세감면 대상으로 인가된 영업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이나 배당금에 대한 조세감면은 외국인투자기업에 인가된 모든 인가영업으로 부터 발생된 분에 대하여 적용 을설: 배당금에 대한 조세감면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대상 영업으로 부터 발생된 분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이유) 배당금의 조세감면은 법인세감면과 동일하게 되어야 된다. 외자도입법상 모든 조세의 감면은 외국인 투자기업인가시 조세감면 대상사업으로 조세감면 승인된 영업으로 부터 발생된 분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의 법인세감면과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감면은 당연히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것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외자도입법(법률 제3691호, 1983.12.31개정) 제14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