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인이 국내에 지점을 설치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후, 플랜트 건설과 관련된 설계 등 엔지니어링 용역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수행하는 경우 이는 사업소득으로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미국법인이 국내에 지점을 설치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후, 플랜트 건설과 관련된 설계등 엔지니어링 용역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수행하는 경우,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제4호 및 한, 미 조세조약 제8조의 사업 소득으로 법인세법 제58조에 따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외국법인의 과세에 대한 질의>
외국법인의 경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아래의 사항을 질의하오니 하교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당사(Fluor)는 미국법인으로서 (주)○○의 ○○ 정유공장에 건설예정인 중질유 분해 및 탈황설비공사와 관련하여 동 설비의 설계 및 엔지니어링 용역을 아래와 같이 수행할 예정입니다.
1) 동설비의 기본설계업무
2) 공정관리업무
3) 외자재 구매조력 업무
4) 국내 상세설계회사 산정 및 상세설계에 대한 감리업무
5) 건설공정의 지휘ㆍ감독 및 감리업무
6) 시운전 관련 조력업무
상기 1) 2) 3)의 업무는 당사의 미국본사가 수행하며 4) 5) 6)의 업무는 본사와 한국지점(국내사업장: 사업자등록필)이 합동으로 수행합니다.
이러한 국내 및 국외에 걸친 용역계약에 따른 사업수행과 관련,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과세문제에 대해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는 바 어느방법이 타당한 것인지 문의합니다.
(갑설) 외국법인이 국내에 지점(국내사업장: 사업자등록필)을 설치하고 플랜트설치 관련 엔지니어링 용역을 국내와 국외에 걸쳐 제공하는 것이므로 동 용역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122조 제1항 제4호의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서 동법 제58조에 의거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을설) 외국법인의 국내지점(국내사업장: 사업자등록필)을 수행하는 부분은 국내지점에 귀속되므로
법인세법 제55조 1항 5호
및 동법 제58조에 의거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그 이외의 부분은 해외의 본점에 의해 수행되므로 당해 국내지점에 귀속되지 않고 따라서
법인세법 제59조 1항
에 의거 처리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이행된다.
조속히 하교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제4호
○ 한ㆍ미 조세조약 제8조
○
법인세법 제5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