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영해 상에 건설공사의 현장이 있어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곤란한 때에는 외국법인의 국내 등기부상 소재지, 등기부상 소재지가 없는 경우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법인세법 제7조,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법인세법 제56조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하는 것입니다.
2. 그러나, 귀 질의에서와 같이 한국의 영해상에 건설공사의 현장이 있기 때문에 동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면 납세의무를 원활히 이행하기 곤란한 때에는 다음 장소를 납세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 귀 법인이 국내에 등기부상 소재지가 따로 있고 그 등기부상 소재지에서 사업장에 관한 거래와 그에 관한 기장이 이루어지는 때에는 그 등기부상 소재지
나. 「가」이외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1. 질의내용 요약
<납세지 지정에 관한 건>
1. 당사는 ○○ ○○시스템(주)라 칭하는 일본법인입니다.
2. 당사는 금번 한국의 ○○공사외 20개사(각국의 전화통신사업체)가 공동발주한 러시아 - 일본 - 한국(RJK)의 해저케이블설치공사에 참여하게 되어 금월 중순경 대금수수등이 행하여질 예정입니다.
3. 당해공사의 내용은 해저에 통신용케이블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귀국의 영해상(12해리)을 통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한국내 원천소득을 합리적으로 계산하여 신고 납부할 예정이며 또한 당해공사의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하게 됩니다.
4. 따라서, 당사는 한일조세협약및 귀국의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이 정함에 따라 국내사업장을 설치하고자 하는바 이와같이 귀국의 영해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지(납세지)가 어디가 되는 것인지요?
본건 공사외에는 귀국에 당사의 영업장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5. 당사의 견해 : 귀국의 조세법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면 서울에 거주하는 한국인을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여 그의 주소지에 사업장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시급을 요하는 사항(부가세법상의 등록의무일 준수)인바 조속한 하교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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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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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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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