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의 사용인이 국내지점으로 전출입되는 경우 퇴직금의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3.12.16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에 근무한 사용인이 동일법인의 국내지점으로 전출, 입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으며, 국내지점의 퇴직금으로 계상할 금액은 당해 사용인이 퇴직할 때에 그 사용인에게 지급한 퇴직금 전액을 전출입을 퇴직 또는 신규채용으로 보아 안분계산함.
[회신]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에 근무한 사용인이 동일법인의 국내지점으로 전출,입시, 이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국내지점의 퇴직금으로 계상할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사용인이 퇴직할 때에 그 사용인에게 지급한 퇴직금 전액을 당해 사용인의 전출,입을 퇴직 또는 신규채용으로 보아 당해 연락사무소와 당해국내지점이 지급할 퇴직금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 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퇴직금에 관한 질의> 1.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에서 채용된 사용인이 연락사무소가 폐쇄됨에 따라 새로 신설되는 동일한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전출하여 근무하다 퇴직하였습니다. 2. 그 연락사무소는 사용인의 재직기간중 발생한 퇴직금을 사용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외국법인 국내지점에 전액 현금으로 인계하였습니다. 3.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퇴직금규정은 사용인의 연락사무소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4. 근무기간을 통산하는 경우 퇴직금 발생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산기간 누진으로 인한 발생 퇴직금 : \5,000,000 [질의1]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 근무기간과 국내지점 근무기간 통산으로 발생된 퇴직금 \5,000,000을 사용인에게 지급할 경우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질의2]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지급하는 퇴직금 \5,000,000이 사용인의 퇴직소득인지 또는 근로소득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6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