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하는 것이고, 국내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는 각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고, 국내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 각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법인세법 제7조 및 제56조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하는 것이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 법인세의 납세지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등기부상 소재지가 따로 있고 그 등기부상 소재지에서 사업장에 관한 거래와 그에 관한 기장이 이루어지는 때에는 그 등기부상 소재지를 법인세 납세지로 보는 것 입니다.
2.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동 시행령 제4조 및 법인세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각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에는 각 사업장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3. 사업자등록은 법인세법 제67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에 의거 각 사업장마다 당해 사업의 개시일로 부터 20일 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외국기업 한국지점의 사업자등록에 관한 질의>
외국법인의 국내기업에 건설감리용역, 기계설치용역등의 인적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국내지점을 개설함에 있어서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국내 회계법인과 용역계약을 맺어 한국지점의 모든 회계업무를 대행하게 하고 (회계서류의 보관과 자금관리를 포함한 모든 업무 대행) 한국에 있어서의 영업활동에 대한 주사무소로서 동 회계법인의 소재지를 한국지점의 주소지로 법원에 등기를 필하였습니다.
이때 동 한국지점이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국내에서 용역을 발주한 법인의 공사현장이 되며, 동 공사현장이 2개 이상되었을 경우 어디를 사업자 법인의 공사현장이 되며, 동 공사현장이 2개 이상되었을 경우 어디를 사업자 등록지로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할 것인가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어 질의드리오니 아래와 같은 여러설 중 어느것이 타당한 것인지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 등기부 등본상 주소지를 국내지점의 주사무소로서 각 공사현장을 분사무소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유) 법인의 주된 사업장은
법인세법 제7조
의 규정에 따라 등기된 소재지를 의미하며 회계에 관한 모든 업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주된 사업장 소재지로 할 경우 납세관리의 효율성을 증대시킬수 있으므로 등기상 주소지를 주된 사업장으로 각 공사현장을 분사무소로하여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한 후 분사무소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주된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법인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을설 : 등기부 등본상의 주소지를 각공사 현장중의 한곳으로 옮기고 이를 주사업장으로 타 공사현장을 분사무소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유) 등기부등본상의 주소지인 회계법인 소재지에는 당해회사의 직원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인적, 물적설비가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회계법인의 소재지는 동 외국법인의 사무소로 볼수 없기 때문에 동 외국법인의 국내 공사현장 중 한곳을 주사무소로 선택하여 등기를 필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병설 : 등기부등본상의 주소지와는 관계없이 각 공사현장만(등기부등본 주소지제외)을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유) 사업장은 실제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의미하므로 회계법인의 주소지는 사업장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영업이 이루어지는 각 공사현장만을 사업자등록을 한후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직전 사업년도의 수입금액이 가장 큰 사무소(현장)를 주된 사무소로 보아 법인세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경우 주된 사무소는 매년 수입금액의 변동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다.
본인의 의견으로는 납세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해 볼 때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왜나하면 국내에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외국기업들이 국내의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공사 수행기간은 대략 1년내지 3년정도이며 계속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공사현장이 3곳정도 될수도 있으며 어떤 때에는 1곳으로 줄어 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공사현장이 변경될 때마다 한국지점의 주된 사무소를 변경하는 등기를 한 후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한다는 것은 매우 번잡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회계업무가 수행 되는 장소를 주된 사무소로 등기를 한 후 각 공사현장을 분사무소로 사업자등록을 한다면 납세관리상에도 효율성을 기대할수가 있다고 사료됨으로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니 검토하신 후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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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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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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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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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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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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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