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증액투자분에 해당하는 상환주식을 상법 제345조에 정한 바에 따라 상환한 경우 당해 상환주식은 소멸하여 발행주식수가 감소하는 것이므로 외국인투자 감면비율은 상환하기 전의 주식수에서 소멸한 상환주식을 차감한 잔여주식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또한 상법 제438조 내지 제446조에 의한 자본감소절차를 통하여 증액투자분에 해당하는 상환주식만을 선별적으로 소각하여 감자할 경우에 있어서도 당해 상환주식은 소멸하는 것이므로 외국인투자 감면비율은 감자하기 전의 동 상환주식을 차감한 잔여주식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상세내용
증액투자분에 해당하는 상환주식을 상법에 따라 상환한 경우 감면비율 계산방법
증액투자분에 해당하는 상환주식을 상법 제345조에 정한 바에 따라 상환한 경우 당해 상환주식은 소멸하여 발행주식수가 감소하는 것이므로 외국인투자 감면비율은 상환하기 전의 주식수에서 소멸한 상환주식을 차감한 잔여주식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또한 상법 제438조 내지 제446조에 의한 자본감소절차를 통하여 증액투자분에 해당하는 상환주식만을 선별적으로 소각하여 감자할 경우에 있어서도 당해 상환주식은 소멸하는 것이므로 외국인투자 감면비율은 감자하기 전의 동 상환주식을 차감한 잔여주식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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