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하나의 플랜트 프로젝트를 On-Shore 부분과 Off-Shore 부분으로 분리계약한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3.02.10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수행하는 하나의 플랜트 프로젝트를 On-Shore 부분과 Off-Shore 부분으로 분리계약 했더라도 이는 동일한 프로젝트를 계약당사자 간에 편의상 구분한 것이므로 Off-Shore 부분도 사업소득으로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수행하는 하나의 플랜트 프로젝트를 On-Shore 부분과 Off-Shore 부분으로 분리계약하였더라도 이는 동일한 프로젝트를 계약 당사자간에 편의상 구분한 것이므로 Off-Shore 부분도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5호의 사업소득으로 같은법 제58조에 따라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외국법인의 고사ㅔ에 대한 질의> 외국법인의 경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질의하오니 하교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당사(○○)는 프랑스법인으로서 ○○ ○○동에 국내지점을 두고(한국은행 지점설치허가, 법원등기, 사업자등록 및 법인설립신고 모두 필함) 발전소 관련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오고 있는 중에 동 프로젝트와는 별도로 ○○공사의 ○○ LNG인수기지 개조 및 확장을 위한 프로젝트를 맡아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992.09.28일자로 당사와 ○○공사간에 LNG인수기지 개조 및 확장에 대한 공급계약이 체결되었는 바 동 계약은 아래의 2개의 계약서로 구성됩니다. - ○○ LNG 인수기지 개조 및 확장을 위한 엔지니어링ㆍ디자인 및 기자재공급계약(주로 프랑스에서 수행: 이하 offshaore계약이라 칭함) ㆍ 시설 및 기자재 공급 ㆍ 엔지니어링, 디자인, 세부설계 ㆍ S/W 설계 ㆍ 사업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ㆍ 기타 - ○○ LNG인수기지 개조 및 확장을 위한 기술용역 및 성능보증계약(한국내에서 수행: 이하 onshore계약이라 칭함) ㆍ 설치, 감리 ㆍ 시험 및 시운전지원(factory test, site test, performance test) ㆍ 현장교육(training) ㆍ 품질관리 ㆍ 성능 및 하자보증 상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 공급계약에 의하면 당사는 국외에서 LNG인수기지의 개조ㆍ확장을 위한 설계 및 엔지니어링, 디자인을 수행공급하고 이에따른 기자재 및 설비의 공급과 설치용역을 제공하며 또한 이와관련하여 국내에서 감리용역과 시험 및 시운전용역을 수행하고 ○○공사직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수행하며 공급된 설비에 대한 성능 및 하자보증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국외 및 국내에 걸친 공급계약에 따른 사업수행과 관련,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과세문제에 대해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는바 어느 방법이 타당한 것인지 문의합니다. (갑설) 동 프로젝트는 Onshore계약과 Offshore계약을 모두 플랜트건설ㆍ판매업 과세기준(국일22630-487, 1988.11.23)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유 : 설계, 기자재공급, 공정관리, 설치, 감리, 시운전, 교육, 성능 및 하자보증등 일련의 업무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시스템제품으로 공급판매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제4호의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서 플랜트 건설ㆍ판매업 과세기준에 따라 당해 외국법인은 전체 프로젝트를 동법 제58조에 의거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을설) Onshore계약은 당해법인의 국내지점이 신고납부하되 Offshore계약은 법인세법 제59조 1항 에 의거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이행된다. 이유 : Onshore계약은 이를 수행하는 국내지점에 귀속되므로 법인세법 제55조 1항 5호 및 동법 제58조에 의거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Offshore계약은 해외의 본점에 의해 수행되므로 당해법인의 국내지점에 귀속되지 않고 따라서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에 의거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이행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5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