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 국내 연락사무소의 업무량 감소로 외국법인이 100% 투자한 다른 외국법인의 제품도 판매할 경우
사건번호선고일1993.02.04
요 지
다른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 국내 연락사무소는 다른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종속대리활동 대가를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동 대가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기준요율에 관한 규정에 의한 수수료 상당액을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질의 1,2의 경우 싱가폴법인 을사는 한ㆍ싱가폴조세협약 제5조 제5항 및 법인세법 제56조 제3항에 해당하는 국내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을사는 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3의 경우, 갑사무소는 을사로부터 받는 종속대리활동 대가를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며, 만약 동 대가를 수취하지 아니하여 같은법 제20조의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의 적용시에는 “무역대리등 수출입관련 용역수수료 기준요율에 관한 규정”(국세청훈령 제1108호)에 의한 수수료 상당액을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귀질의4의 경우, 한ㆍ싱가폴조세협약의 적용에 있어 을사가 갑사무소에 실제로 지급한 수수료가 을사의 간주 국내사업장의 지점경비가 되는 것이며, 갑사무소의 국내발생경비는 전액 갑사무소의 손금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의 납세의무>
1.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외국법인 국내 연락사무소(이하 “갑사무소”라함)는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제1호
에 의한 국내연락사무소를 두고
법인세법시행령 제122조 제1항 제1호
의 일본국내에 본사를 두고 있는 외국법인(이하 “갑본사”라함) 제품(공작기계)의 판매사업을 위하여 동법시행령 제3항 각호의 영업보조행위를 하고 있으므로 갑본사가 국내에 제3자의 오파대리점을 통하여 수출한 전체 금액을 갑사무소의 총수입금액(법인세기본통칙 제6-1-20...55에 의하여 도매업)으로 한국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고 있습니다.
2. 갑본사가 싱가폴에 100% 투자한 외국법인인 을주식회사(이하 “을본사”라함)가 있는데, 당 갑사무소의 업무량이 점차 감소해 감에 따라 금번 갑본사의 지시에 따라 당 갑사무소는 갑본사의 제품뿐만 아니라 을본사의 제품(공작기계)도 판매를 추진할려고 합니다.
3. 이와같이 갑본사와 을본사는 사실상 예속관계에 있으므로 을본사 제품 판매에 따라 을본사의 제품 판매에 따라 을본사로 부터 별도의 경비 지원은 없으며, 또한 당 갑사무소의 지위도 갑본사의 업무연락의 범주내에서 을본사의 제품을 판매하게 됩니다.
[질의1] 이경우 갑사무소의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을본사 국내지점으로 등록하여야 하는것인지요?
(갑설) 갑사무소는 갑본사의 국내연락사무소이고 갑본사와 을본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6-1-20...55에 의한 외국의 법률적인 예속관계가 있으므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은 할 필요가 없다.
(을설) 갑사무소가 법률적으로 제3자인 을본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질의2] 질의1에서 갑설이 타당하다면 갑사무소의 을본사 제품판매 관련 수입금액은 도매업으로 과세되어야 하는지 또는 총판매금액에 오파관련 수수료 수입금액만을 계산하여 서비스업으로 과세 되어야 하는 것인지요?
(갑설) 상기 기본통칙 제1항에 의거 총판매금액을 도매업으로 과세 하여야 한다.
(을설) 총판매금액에 오파수수료율을 적용한 수수료를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서비스업으로 과세 하여야 한다.
[질의3] 질의1에서 을설이 타당하다면 갑사무소의 을본사 제품판매 관련 수입금액은 도매업으로 과세되어야 하는지 또는 총판매금액에 오파관련 수수료 수입금액만을 계산하여 서비스업으로 과세 되어야 하는 것인지요?
(갑설) 상기 기본통칙 제1항에 의거 총판매금액을 도매업으로 과세 하여야 한다.
(을설) 총판매금액에 오파수수료율을 적용한 수수료를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서비스업으로 과세하여야 한다.
[질의4] 질의1에서 을설이 타당하다면 갑사무소의 발생경비는 별도로 구분계산하고 있지 않으므로 갑본사와 을본사로 배분하여야 하는데 어떻게 배분하여야 하는것인지요?
(갑설) 직접경비는 직접 배분하고 그외의 경비는 년간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한다.
(을설) 직접경비는 직접 배분하고 그외의 경비는 부가세 확정신고기간별로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한다.
(병설) 총발생경비를 년간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ㆍ싱가폴조세협약 제5조 제5항
○
법인세법 제56조 제3항
○
법인세법 제67조
○
법인세법 제20조
○ 국세청훈령 제110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