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외국항공사의 국내지점의 BSP제도 시행에 따른 거주자 외화계정 개설시 그 거래내역의 국내에서의 기장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4.07.21
요 지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외국항공사의 국내지점이 BSP제도 시행에 따라 당해법인의 국제운송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생긴 항공권 발매대금을 본점으로 송금하기 위하여 기존 지점계좌와는 별도로 거주자 외화계정을 개설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거래내역은 국내지점에서 기장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미국,영국 등 외국항공사의 국내지점이 B.S.P (Bank Settlement Plan) 제도의 시행에 따라 당해법인의 국제운송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생긴 항공권 발매대금을 본점으로 송금하기 위하여 기존의 지점계좌와는 별도로 사실상 본사의 통제하에 있는 거주자 외화계정(B.S.P 결제구좌)을 개설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거래내역은 국내지점에서 기장하여야 합니다.
이때 외화계정에 예치한 후 본사가 인출하거나 본사의 승인하에 국내지점의 운영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인출하기까지의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환율차이에 상당하는 금액은 국내지점에서 외환차손익을 인식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 외환차손익은 국제운송업의 사업수행상 불가피한 것이므로 국제운송업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한국에서 외국항공회사 한국지점의 항공권 발권대금 회수와 관련하여 Bank Settlement Plan(BSP) 제도를 시행하기 이전에는 항공회사의 항공권 발권대금 회수는 각 대리점들이 항공회사의 본점이 한국내의 시중은행에 개설한 본점 명의 비거주자와 외화계정으로 항공권 발권대금을 입금시켰으나 BSP제도가 시행된 후로는 각 대리점이 BSP주관 은행인 한국외환은행에 구좌를 개설하고 항공권 발권대금을 각 대리점 각자의 구좌에 입급 시킨후 각 항공사 한국지점이 외환은행에 개설한 외화계정으로 이를 자동으로 대체하여 입금시켜 주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즉 BSP 시행전에는 각 항공회사의 발권대금은 본점 명의의 외화구좌에 입금되었으나 BSP 시행후에는 한국지점 명의로 개설된 외화구좌에 입금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지점 명의로 개설된 거주자 외화계정은 명의만 한국지점으로 되어 있을 뿐 입출금의 관리는 모두 본사의 강력한 통제하에 이루어지고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본사의 구좌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래와 같이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의
1) 거주자 외화예금의 거래 내역을 한국지점의 장부에 기록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다음중 타당한 설
갑설) 한국지점의 장부에 기록하지 않아도 된다.
- 이유 : BSP 결재구좌의 외화예금의 명의가 외국항공회사 한국지점이라 하더라도 이는 BSP 제도 시행을 하기 위한 조치에 불과하며 동 예금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행사는 모두 본사에서 이루어지므로 본사의 은행 구좌로 간주되어 한국지점의 장부에는 기록하지 않아도 된다.
을설) 한국지점의 장부에 기록하여야 된다.
- 이유 : 외화예금의 명의가 한국지점이므로 한국지점의 장부에 기록하여야 된다.
2) 만약 거주자 외화예금을 한국지점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면 동 구좌에서 외화가 인출되어 본사로 송금될때 환율차손익을 인식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갑설) 외환차손익을 계상하여야 된다.
- 이유 : 거주자 외화예금의 본점 송금시 송금시점의 환율과 동 구좌에 외화로 입금 할 당시의 환율과의 차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외환차손익으로 계상하여야 된다.
을설) 외환차손익을 계상할 수 없다.
- 이유 : 한국지점에서 본점으로 송금하는 것은 채권이나 채무금액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자금의 이전이므로 외환차손익을 계상하지 않아도 되며 또한 대리점으로부터 동 외화구좌에 입금될 당시 본사송금을 위하여 외화로 환전되어 입금되었으므로 동 금액을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하여 인출하여 본사로 송금한다면 환율차손익을 계상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지점의 운영경비로 사용하고자 인출할 경우에만 환율차손익을 계상한다.
3) 상기 질의 “2”의 답변이 “갑설”이 되는 경우 외화구좌에서 인출시 발생되는 환율차손익이 외국항행 소득의 부수적 수입인지여부
갑설) 외국항행소득에 따른 부수적 수입이다.
- 이유 : 동 외화예금은 항공권 발매대금을 회수하기 위한 일시적 예금이므로 이에 따른 환율차손익은 외국항행 소득에 따른 부수적 수입이다.
을설) 외국항행 소득에 따른 부수적 수입이 아니다.
- 이유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제8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59조의 2 규정에 의한 국제운항소득이 아니므로 외국항행 소득에 따른 부수적 수입이 아니다.
4) 외화구좌에 인출하여 국내지점의 운영경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 발생되는 환율차손익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제8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59조의 2 규정에 의한 국제운송업의 국내원천소득금액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다음 양설 중 타당한 설
갑설) 국제운송업에서 발생된 소득금액에 포함된다.
- 이유 : 동 환율차손익의 발생원천이 발권대금을 은행에 예치한 자금의 이동으로 인하여 발생되었으므로 당연히 국제운송 소득에 포함되어야 한다.
을설) 국제운송업에서 발생된 소득이 아니다.
- 이유 : 일반적으로 법인세법에서 규정한 국제운송업에서 발생된 소득이라 함은 재무 제표상 영업이익이라고 사료되므로 환율차손익은 영업외 손익이므로 국제운송업에서 발생된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추가 제출 내용]
1) BSP 제도의 개요
BSP(Bank Settlement Plan) 제도란 항공사와 대리점간의 여객운송판매 대금결재, 판매보고, 판매관리를 간소화, 표준화한 업무절차를 의미합니다.
IATA(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 국제항공운수 협회)에 가입된 대리점들은 BSP 제도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되어 있으며, 항공사의 경우에는 BSP의 제반규정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현재 국내에 취항하는 항공회사는 거의 참여하고 있습니다. BSP제도의 업무흐름은 대리점이 BSP 가입항공사에 대한 표준항공권을 발권함으로서 시작됩니다. 대리점은 발권된 표준항공권 판매내용을 전산처리쎈터(EDP Center : 청산은행을 의미하며 한국에 있어서는 한국외환은행을 의미합니다.)에 정해진 기일내에 보고하면, 전산처리쎈터에서는 송금기간별 모든 BSP 항공사의 통합청구서를 대리점 별로 작성하고, 항공사간 청구내역도 계산하여 대리점과 각 항공사에 통보하고 대리점은 이에 따라 정해진 입금일에 은행에 판매대금을 입금시키면 은행은 입금된 판매대금을 2일후 항공사의 결제구좌에 입금시켜 줍니다. 이때 대리점은 원화 또는 외화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BSP 제도의 실행에 따라 표준화된 항공권을 사용하고, 판매관리와 대리점으로 부터의 현금회수 등을 은행의 전산망을 이용하게 됨으로서 항공사나 대리점 모두 업무의 간편성과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고 있습니다.
한편 항공화물 운송에 있어서는 BSP와 같은 CASS(Cargo Accounts Settlement System) 제도가 실행되고 있습니다.
2) BSP 제도 이후의 회계처리 방법 예시
한국내에서 BSP 제도의 참가 당사자는 각 항공회사의 국내지점이므로 결제은행인 외환은행에 결제구좌를 개설할 수 있는자는 각 항공회사의 본사가 아닌 국내지점입니다. 따라서 대리점들은 판매대금을 국내지점 명의의 원화 또는 외화구좌에 입금시키고 있습니다. 동 구좌에 대리점들이 판매대금을 입금시키면 본사의 강력한 통제하에 본사송금이나 국내지점의 운영자금 목적의 인출이외에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동 구좌들은 제도상 국내지점 명의로 개설되어 있지만 실제내용에 있어서 한국지점에서 동 구좌로부터 예금을 인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며 본사의 감독 및 승인하에 본사에 송금시키거나 운영자금으로 인출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점의 자산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BSP 제도시행 전에는 각 대리점이 판매대금을 본사명의의 외화구좌에 입금시키든지 아니면 국내지점의 원화구좌에 입금 시켰었습니다.
다음에 본인의 질의 내용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거래상황을 회계처리를 통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거래내용
① 대리점에서 판매 대금 U$ 1,000을 외화계정에 입금하다.
환율은 U$1 : \800이다.
② 본사의 요구에 따라 U$700을 본사에 송금하다.
송금일의 환율은 U$1 : \810이다.
③ 본사의 승인을 받고 U$300을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원화로 인출하다. 인출일의 환율은 U$1 : \820이다.
④ 본사로부터 전월의 수입금액이 U$10,000 이라고 통보받다.
전월의 월평균 전신환 매입율은 U$1 : \815이다.
(통상적으로 수입금액은 부가가치세 신고기일에 즈음하여 3개월 단위로 통보 받고 있습니다.)
외화구좌가 실질적으로 본사의 자산이라는 이유에서 한국지점의 자산으로 처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면 회계처리를 할 필요가 없겠으나, 한국지점의 장부에 기록해야 한다면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가 이루어 집니다.
① (외환은행) \800,000
(본 점) \800,000
② (본 점) \560,000
(외환은행) \560,000
주) 입금당시의 환율인 U$1 : \800으로 환산하여 송금액을 산출하였음(U$700×\800=\560,000) 이때 환율차손익을 인식하여야 한다면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할 수 있습니다.
(본 점) \567,000
(외환은행) \560,000
(환율차익) 7,000
U$700×송금일의 환율(\810)=\567,000
그러나 국내지점이 외화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를 원화로 환전하지 않고 그대로 본사로 송금시켰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환율차손익을 인식하지 않아야 타당하므로 위에 언급된 바와 같이 환율차손익이 인식되지 않은 회계처리가 맞다고 사료됩니다.
③ (현 금) \246,000
(외환은행) \240,000
(본 점) 6,000
주) - 외화를 매각하여 원화로 인출하였으므로 현금이 \246,000이 입금됩니다.
(U$300×\820)
- 외환은행 구좌에 동 외화가 입금될 당시의 환율을 적용하여 \240,000이 출금되는 것으로 회계처리 됩니다. (U@300×\800)
- 대변과 차변의 차액 \6,000의 회계처리에 있어서 동 구좌가 본사의 강력한 통제하에 관리되고 있으며 운영자금 인출이 본사로부터 송금받는 것과 같으므로 본점 계정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ehd 구좌의 관리형태가 어떻게 되는지에 불문하고 지점명의의 자산으로부터 발생된 환율차이 이므로 \6,000을 환율차손익 계정으로 처리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④ (본 점) \8,150,000
(운항수입) \8,150,000
주) 운항수입 계산시 적용한 환율은 해당월의 월평균 대고객 매입율인 U$1 : \815입니다.
항공여객 운송의 특성상 대리점의 판매금액과 운항수입계상 금액과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즉 운항수입은 자사의 탑승권이나 타사의 탑승권으로 자사의 비행기에 탑승한 승객운임은 전부 국내지점의 수입으로 계상되기 때문입니다.
3) BSP 실행이후의 회계 및 세무상 문제점
운임정산에 있어서 간편하고 편리한 BSP 제도 실시이후에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회계 및 세무상 문제점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즉, 위 2).②와 2).③에서 볼 수 있듯이 외화구좌의 금액변동시 발생할 수 있는 환율차이를 국내지점에서 환율차손익으로 계상하여야 하는가라는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으며, 만일 국내지점에서 이러한 환율차이들을 환율차손익으로 인식하여야 한다면 이들을 면세되는 국제운항소득에 부수되는 수익으로 보아 면제되는 운항소득으로 보야야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참고로 관련되는 국가는 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 태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