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송업의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3.08.25
‘국제노선에 취항하는 항공기’의 범위에는 금융리스한 항공기와 운용리스한 항공기가 모두 포함되는 것이며 운용리스한 항공기의 장부가액은 운용리스 실행일 현재 취득가액 상당액에서 소유자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감가상각 하였을 경우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1.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9조의 2의 “국제노선에 취항하는 항공기”의 범위에는 금융리스한 항공기와 운용리스한 항공기가 모두 포함되는 것이며 운용리스한 항공기의 장부가액은 운용리스 실행일 현재 취득가액 상당액에서 소유자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감가상각하였을 경우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2. 같은 법 같은 조의 “국제노선에서 생기는 이익”의 계산시 리스자산과 관련한 손금의 계산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7...9호 제1항 제2호및 제2항 제2호에 따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송업의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 방법> [질의1] 당해 법인은 외국항공사의 국내지점으로써,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9조의2 계산식의 국제노선에 취항하는 항공기의 장부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초 본사의 장부에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상당액을 차감하여 장부가액을 계산함이 타당한지 여부. [질의2] 당해 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9조 의 2의 국제노선에서 생기는 이익은 “질의1”의 당초에 계상하지 아니한 감가상각비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산함이 타당한 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9조 의 2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7...9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