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용역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을 신고한 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 원천징수대상이 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8.10
당해 국내원천소득을 신고한 자와 당해 용역대가를 지급받는 자의 명의가 상이하더라도 용역대가가 당해 국내원천소득을 신고한 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어 이미 법인세가 신고 납부되었다면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인 플랜트건설용역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59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그 용역대가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당해 대가의 소득귀속자가 당해 대가를 지급받기 전에 법인세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하여 법인세법 제58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였다면, 내국법인이 그후 당해 미지급 용역대가를 지급하더라도 그 용역대가는 법인세법 제58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4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에서와 같이 당해 국내원천소득을 신고한 자와 당해 용역대가를 지급받는 자의 명의가 상이하더라도 용역대가가 당해 국내원천소득을 신고한 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어 이미 법인세가 신고 납부되었다면, 이 경우에도 위 “2”에서와 같이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원천징수 면제 또는 세액 공제> 1. 거래현황 : 국내사업장을 갖고 있는 미국법인 A가 국내에 설치하는 plant와 관련된 기자재 공급은 A의 명의로, 용역공급은 관계회사 B사의 명의로 각각 별도의 계약서를 발주업체인 내국법인 (갑)과 체결한 바 있으니 plant건설 관련 과세지침인 국세청 훈령에 따라 주 공급자인 기자재 공급자 A사의 명의의 1992년도 법인세신고시에 B사의 1992년 귀속 용역대가를 합산신고 했으며 B사는 국내사업장 설치를 하지 않았으므로 사업자 등록을 한 바 없습니다. 2. 질의(1) : 실질 과세원칙에 의거 B사의 용역대가를 A사 국내지점의 1992년 법인세 신고서에 기 반영하였으므로 B사의 용역대가를 (갑)사가 1993년 도중 B사에 송금시 법인세법 제59조 제7항 “단서”규정에 의거 이를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 의 4 제1항 제4호의 당초 제정 취지에 따라 동 용역대가에 대한 원천징수를 면제할 수 있는지? 질의(2) : 만일 A사 국내지점의 1992년도 법인신고서에 기 반영한 B사의 용역 대가를 (갑)사가 1993년 중에 B사에 송금시 원천징수를 할 경우 A사 국내지점의 1993년도 법인세 신고시 B사가 원천징수 당한 세액을 A사 국내지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저희 견해로는 원천징수가 면제되거나 또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이중 과세되는 논리적모순을 제거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나 이에 대한 명확한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9조 제7항 ○ 법인세법 제58조 1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4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