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국내원천소득을 신고한 자와 당해 용역대가를 지급받는 자의 명의가 상이하더라도 용역대가가 당해 국내원천소득을 신고한 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어 이미 법인세가 신고 납부되었다면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인 플랜트건설용역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59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그 용역대가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당해 대가의 소득귀속자가 당해 대가를 지급받기 전에 법인세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하여 법인세법 제58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였다면, 내국법인이 그후 당해 미지급 용역대가를 지급하더라도 그 용역대가는 법인세법 제58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4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에서와 같이 당해 국내원천소득을 신고한 자와 당해 용역대가를 지급받는 자의 명의가 상이하더라도 용역대가가 당해 국내원천소득을 신고한 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어 이미 법인세가 신고 납부되었다면, 이 경우에도 위 “2”에서와 같이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원천징수 면제 또는 세액 공제>
1. 거래현황 :
국내사업장을 갖고 있는 미국법인 A가 국내에 설치하는 plant와 관련된 기자재 공급은 A의 명의로, 용역공급은 관계회사 B사의 명의로 각각 별도의 계약서를 발주업체인 내국법인 (갑)과 체결한 바 있으니 plant건설 관련 과세지침인 국세청 훈령에 따라 주 공급자인 기자재 공급자 A사의 명의의 1992년도 법인세신고시에 B사의 1992년 귀속 용역대가를 합산신고 했으며 B사는 국내사업장 설치를 하지 않았으므로 사업자 등록을 한 바 없습니다.
2. 질의(1) :
실질 과세원칙에 의거 B사의 용역대가를 A사 국내지점의 1992년 법인세 신고서에 기 반영하였으므로 B사의 용역대가를 (갑)사가 1993년 도중 B사에 송금시
법인세법 제59조 제7항
“단서”규정에 의거 이를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
의 4 제1항 제4호의 당초 제정 취지에 따라 동 용역대가에 대한 원천징수를 면제할 수 있는지?
질의(2) :
만일 A사 국내지점의 1992년도 법인신고서에 기 반영한 B사의 용역 대가를 (갑)사가 1993년 중에 B사에 송금시 원천징수를 할 경우 A사 국내지점의 1993년도 법인세 신고시 B사가 원천징수 당한 세액을 A사 국내지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저희 견해로는 원천징수가 면제되거나 또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이중 과세되는 논리적모순을 제거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나 이에 대한 명확한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9조 제7항
○
법인세법 제58조 1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