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신고기한 연장승인을 얻은 외국법인이 신고세액을 납부하는 때에는 신고기한 연장으로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는 이자상당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 제5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연장으로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는 이자상당액은 법인세법 제16조 제3호에 따라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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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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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6조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