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외국법인이 신고기한 연장으로 가산하여 납부하는 이자상당액의 손금산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6.26
신고기한 연장승인을 얻은 외국법인이 신고세액을 납부하는 때에는 신고기한 연장으로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는 이자상당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5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연장으로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는 이자상당액은 법인세법 제16조 제3호에 따라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8조 ○ 법인세법 제16조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