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법인이 경영 및 기술관련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국내에 사업장을 설치하고 그 국내사업장을 통하여 용역의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 비록 본사가 컨설팅용역의 상당부분을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컨설팅용역에 대한 대가는 당해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신고납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일본법인이 한국에서 경영및기술관련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국내에 사업장을 설치하고 그 국내사업장을 통하여 신규거래처의 확보, 시장조사 및 사후관리 등 그 용역의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비록 본사가 컨설팅용역의 상당부분을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그 컨설팅용역에 대한 대가는 한ㆍ일조세협약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컨설팅용역대가에 대한 법인세 과세관계>
1. 사실관계의 요약
(1) 당사는 경영 및 기술관련 컨설팅용역의 제공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일본법인으로서 한국에서의 신규거래처의 개척 및 시장조사 그리고 당사가 컨설팅업무를 제공한 기업들에 대한 사후관리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지사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사의 국내지사는 1992년 6월 한국은행으로부터 국내지사설치허가를 받고 관할세무서에 과세사업자로 국내지사의 사업자등록을 하였습니다.
(2) 당사는 국내고객회사들에 대하여도 다음 분야에 대한 컨설팅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생산부문의 개선
- 사무관리부문의 개선
- Marketingㆍ판매
- 중장기 경영계획
- 신제품ㆍ신사업
(3) 당사가 국내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컨설팅용역의 계약 및 거래형태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영컨설팅용역계약은 한국내 기업과 일본본사간에 직접 체결되고, 용역의 대가는 용역을 제공받는 국내기업이 일본본사로 직접 송금하고 있습니다.
2) 컨섵팅용역수행을 위한 기술자는 일본본사가 국내에 직접 파견하고 있으며, 국내지사는 당해 용역계약 체결시까지 영업지원 및 용역계약 체결후 컨설팅용역수행상 발생되는 제문제의 해결을 위한 지원과 사후관리업무를 행하고 있습니다.
3) 당사의 국내지사에서는 당해 컨설팅용역의 공급시기에 국내 거래처앞으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 교부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있습니다.
2. 질의사항
상기와 같이 당사가 국내에서 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용역대가를 받는 경우에, 동 용역대가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관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하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상기 용역대가는 국내지사에 귀속되는 소득으로 동 지사가 법인세신고에 합산하여야 하며, 따라서 법인세등의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을설) 상기 용역대가는 국내지사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그 소득의 지급자가 용역대가의 송금시점에 법인세등을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이로써 한국에서의 법인세 과세관계가 종료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ㆍ일조세협약 제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