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지점에서는 국내지점에 적용하는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본사의 지급규정만이 있을 경우 국내사업장에도 유효한 규정이라면 본사의 규정을 적용한 퇴직금을 손금계상하는 것이고, 둘 다 없으면 국내의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을 손금계상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하의 질의내용을 검토한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읍니다.
[제1-1항 및 제1-2항]
국내지점에서는 국내지점에 적용하는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본사의 지급규정만이 있을 경우 그것이 국내사업장에도 유효한 규정이라면 본사의 규정을 적용한 퇴직금을 손금계상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규정이 본사 및 국내사업장에 공히 없다면 국내의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을 손금계상하는 것입니다.
[제1-3항 및 제1-5항]
국내사업장에서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본사근무기간에 상당하는 부분은 독립기업의 원칙에 입각하여 국내사업장의 손금이 될 수 없으며 이러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6항을 준용하여 안분계산한 다음 국내지점 근무기간 해당분만
| [ 회 신 ] |
| 국내지점의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합니다. [제1-4항] 지점에서 본점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므로 퇴직금을 손금계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2항] 지점에서 퇴직하고 본점에서 퇴직금을 일괄지급한 경우에도 상기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국내지점 근무분만 국내지점의 손금으로 계상합니다. [제3항] 본사전출후 퇴직하므로써 본사에서 지급한 퇴직금중 국내사업장 근무분에 대해서는 상기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국내지점의 손금으로 계상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4항] 국내지점에서 본사나 외국의 타지점으로 전출시에는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며 실제로 퇴직금도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퇴직금을 손금계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퇴직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질의>
외국법인 본사에 채용되어 한국지점에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가 한국지점에서 6년 근무하다가 본사로 전출하여 본사에서 2년 근무하다가 다시 한국지점에 파견되어 2년 근무하던중 퇴직한 경우
1. 한국지점에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1-1. 한국지점에서도 퇴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 있고 또한 본사에도 퇴직금 지금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퇴직금 계산기준으로 ① 한국지점의 퇴직금 지급규정 ② 본사의 퇴직금 지급 규정 ③ 한국의
근로기준법
중 어느 것을 적용하여 계산하는지 그 적용순위는?
1-2. 한국지점에서 본사의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한다면 이미 한국지점의 퇴직금 지급규정이나 한국의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한 것과 차액이 발생하는데 그 차액에 대하여 퇴직금을 부인할수 있는지? 부인할수 있다면 그에 대한 소득처분은?
1-3. 본사에서 2년간 근무한 것에 대한 퇴직금도 지급시점에서 한국지점에서 손금산입할수 있는지 아니면 한국지점에서 근무한 기간(당초 근무한 기간인 6년과 본사에서 근무한 기간후 2년)에 대해서만 손금산입할수 있는 것인지?
1-4. 본사로 전출하는 경우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은다면 6년간 근무하다가 본사로 전출할때 한국지점에서 한국의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지급한 퇴직금은 손금불산입하는 것인지 여부?
1-5. 한국에서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손금산입하고 본사에서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손금불산입한다면, 당초 한국지점에서 6년간 근무한 것과 본사에서 2년간 근무한 것, 다시 한국에서 2년간 것과의 비용배분 방법은 수입금액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하는데 이때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6항
도 그 합리적인 배분방법이 될수 있는지?
2. 본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위의 1-1, 1-2, 1-3, 1-4, 1-5인 경우 어떻게 되는지?
3. 한국지점에서 퇴직하지 아니하고 다시 본사로 전출하여 본사에서 퇴직한 경우에 위의 1-1, 1-2, 1-3, 1-4, 1-5인 경우 어떻게 되는지
4. 본사로 전출할 때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고 다시 한국에 파견하여 근무할 때 신규 입사로 볼수 없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