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외국법인 본사에 채용되어 한국지점에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금처리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3.06.18
국내지점에서는 국내지점에 적용하는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본사의 지급규정만이 있을 경우 국내사업장에도 유효한 규정이라면 본사의 규정을 적용한 퇴직금을 손금계상하는 것이고, 둘 다 없으면 국내의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을 손금계상하는 것임
[회신] 귀하의 질의내용을 검토한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읍니다. [제1-1항 및 제1-2항] 국내지점에서는 국내지점에 적용하는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본사의 지급규정만이 있을 경우 그것이 국내사업장에도 유효한 규정이라면 본사의 규정을 적용한 퇴직금을 손금계상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규정이 본사 및 국내사업장에 공히 없다면 국내의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을 손금계상하는 것입니다. [제1-3항 및 제1-5항] 국내사업장에서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본사근무기간에 상당하는 부분은 독립기업의 원칙에 입각하여 국내사업장의 손금이 될 수 없으며 이러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6항을 준용하여 안분계산한 다음 국내지점 근무기간 해당분만 | [ 회 신 ] | | 국내지점의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합니다. [제1-4항] 지점에서 본점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므로 퇴직금을 손금계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2항] 지점에서 퇴직하고 본점에서 퇴직금을 일괄지급한 경우에도 상기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국내지점 근무분만 국내지점의 손금으로 계상합니다. [제3항] 본사전출후 퇴직하므로써 본사에서 지급한 퇴직금중 국내사업장 근무분에 대해서는 상기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국내지점의 손금으로 계상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4항] 국내지점에서 본사나 외국의 타지점으로 전출시에는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며 실제로 퇴직금도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퇴직금을 손금계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퇴직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질의> 외국법인 본사에 채용되어 한국지점에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가 한국지점에서 6년 근무하다가 본사로 전출하여 본사에서 2년 근무하다가 다시 한국지점에 파견되어 2년 근무하던중 퇴직한 경우 1. 한국지점에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1-1. 한국지점에서도 퇴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 있고 또한 본사에도 퇴직금 지금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퇴직금 계산기준으로 ① 한국지점의 퇴직금 지급규정 ② 본사의 퇴직금 지급 규정 ③ 한국의 근로기준법 중 어느 것을 적용하여 계산하는지 그 적용순위는? 1-2. 한국지점에서 본사의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한다면 이미 한국지점의 퇴직금 지급규정이나 한국의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한 것과 차액이 발생하는데 그 차액에 대하여 퇴직금을 부인할수 있는지? 부인할수 있다면 그에 대한 소득처분은? 1-3. 본사에서 2년간 근무한 것에 대한 퇴직금도 지급시점에서 한국지점에서 손금산입할수 있는지 아니면 한국지점에서 근무한 기간(당초 근무한 기간인 6년과 본사에서 근무한 기간후 2년)에 대해서만 손금산입할수 있는 것인지? 1-4. 본사로 전출하는 경우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은다면 6년간 근무하다가 본사로 전출할때 한국지점에서 한국의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지급한 퇴직금은 손금불산입하는 것인지 여부? 1-5. 한국에서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손금산입하고 본사에서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손금불산입한다면, 당초 한국지점에서 6년간 근무한 것과 본사에서 2년간 근무한 것, 다시 한국에서 2년간 것과의 비용배분 방법은 수입금액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하는데 이때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6항 도 그 합리적인 배분방법이 될수 있는지? 2. 본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위의 1-1, 1-2, 1-3, 1-4, 1-5인 경우 어떻게 되는지? 3. 한국지점에서 퇴직하지 아니하고 다시 본사로 전출하여 본사에서 퇴직한 경우에 위의 1-1, 1-2, 1-3, 1-4, 1-5인 경우 어떻게 되는지 4. 본사로 전출할 때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고 다시 한국에 파견하여 근무할 때 신규 입사로 볼수 없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