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이 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국내외에 걸쳐 영위하는 경우의 국내원천소득 계산 방법
사건번호선고일1993.06.12
요 지
외국법인이 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국내외에 걸쳐 영위하는 경우에 국내원천소득의 계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9조의 2의 규정에 따르는 것임
전 문
[회신]
외국법인이 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국내외에 걸쳐 영위하는 경우에 국내원천소득의 계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9조의 2의 규정에 따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외국항행에 대한 조세 건>
1. 당사는 ○○ ○구 ○○동에 위치한 ○○항공(주)한국지점 (외국법인)으로서 1989년 항공협정및 조세협약에 의거 지점설립및 운항허가를 취득하여 서울에서 인도네시아간의 여객및 화물을 왕복 운송하는 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당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1항
및 2항 동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영세율 적용을 받고있으며, 또한
법인세법 제53조 1항 4호
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를 면제받고 있던 중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하오니 검토후 회신 부탁드립니다.
- 다음 -
[질의설명] :
법인세법 제55조 1항 5호
및 동 시행령 122조 1항 8호의 규정을 살펴보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써 외국법인이 국내및 국외에 걸쳐 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탑승한 여객이나 적재한 화물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과 경비, 국내업무용에 대한 소득의 발생에 기여한 정도등을 고려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그법인의 국내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 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질의1] : 본점등의 조직형태가 당해 국가의 사정등에 의거(공산권, 국영기업의 예산세외수입등) 항공기의 장부가액, 국내고정자산가액, 항공기 승무원의 급여, 본점의 결산시기가 없고, 본점의 재무상태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등 문제가 있어 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본지점경비의 배분등을 할수 없어 한국지점에서 발생하는 소득만을 계상하는 경우 적법성 또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질의2] : 전술한 바와 같이 당사는 서울에서 인도네시아 간의 여객 왕복 운송(화물은 편도 및 여객의 대다수)하는바, 이의 영업 형태는 국내의 약 1,000여개 여행사에서 왕복요금의 판매가 이루어 지고 당사는 판매된 왕복운임 전액을 영세율로 신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일정액의 수수료와 부가가치세를 해당여행사에 지급하는 형태인데 위의
법인세법
규정내용이 국내에서 탑승한 경우만을 규정하므로 국외에서의 탑승에 관련된 수입과 경비는 국내지점의 소득계산상 제외되나, 이에대한 매입세액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규정에의한 불공제 대상인지
등 질의하오니 검토후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9조
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