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의 국내 구매사무소가 구매처물색ㆍ검수ㆍ납기관리 등의 활동만 수행하는 경우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으나, 디자인업무ㆍ샘플제작 등을 수행하는 경우 단순보조활동의 범주를 벗어난 별개의 사업활동이므로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내에서 외국법인이 자산의 단순한 구매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는 한ㆍ미조세협약 제9조 (3) (d) 및 법인세법 제56조 제4항 제1호에 규정하는 바와 같이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바, 이 때 자산의 단순한 구매라 함은 당해기업의 수익창출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못하는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활동에 국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구매하는 물품에 관한 구매처물색ㆍ검수ㆍ납기관리ㆍ가격협상ㆍ시장정보수집등의 활동은 이에 포함되는 것이나, 디자인업무ㆍ샘플제작ㆍ소재개발등의 활동이 국내에서 구매사무소에 의하여 수행된다면 이는 구매사무소의 예비적ㆍ보조적 활동의 범주를 벗어난 별개의 사업활동이므로 이러한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장소는 법인세법 제56조에 의한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단순구매활동이라 하더라도 타인이나 계열사등을 위하여 수행되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고정사업장에 관한 질의>
외국법인이 국내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 구매사무소(buying office)가 법인세 납세의무를 지는 국내사업장(이하 ‘고정사업장’이라 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의문이 있어 질의하오니 지침을 주시기 바랍니다.
Ⅰ. 외국법인의 국내활동에 관한 사항
1. 당해 외국법인은 미합중국 법인으로, 1987년에 국내에 구매사무소(buying office)를 설립, 그동안 본사를 위하여 국내에서 의류제품등을 구입하고, 이를 본사에 적송하는 업무(purchasing activities)에 종사하여 왔습니다.
2. 동 구매사무소가 일상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업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산능력, 기술수준 검토등을 통한 제품 공급선의 물색, 선정
- 제품검사 및 검수보고서 (inspection certificate) 발행
- 선적일정 check등 납기관리
- 관련제품 및 시장정보의 수집
- 구입가격 협상
- 공급선에 대한 제품 요건 (size specification)및 각종 관련사항의 전달
- 공급선에 대한 생산기술지도 (technical advice)제공
3. 동 구매사무소는 1991년도까지는 본사적송용 의류제품을 국내에서만 구매하여 왔으나, 1992년도부터는 국내에서의 제품가격 및 관련 인건비 인상에 따른 원가상승에 대응하여 구매처를 동남아시아(홍콩, 싱가폴, 필리핀등) 일대로 전환하는 작업을 추진하여 현재는 전체구매 물량중 약 70%는 동남아 시장에서, 나머지 30%는 국내시장에서 구입하여 미합중국의 본사로 적송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동남아 시장에서의 제품 구입에 관련된 제품 공급선의 선정, 관리, 제품수량 및 품질의 검사, 납기관리등 위2.에서 나열된 제반활동도 한국 구매사무소 직원들이 출장 근무를 통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4. 한편, 1993년도부터 업무수행 영역의 공간적 확대와 아울러, 국내 구매사무소는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은 일상적 업무 이외에 국내에서 직접 샘플(sample)제작과 원단(소재)개발업무를 수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즉, 의류제작에 관한 국내의 우수한 기술수준과 풍부하고 다양한 원단사정등을 고려하여 미합중국 본사로부터 샘플(sample)제작에 관한 명령서(sample making instruction)와 예상소요대금을 수령하여 필요한 샘플(sample)을 제작합니다. 샘플(sample)이 완성되면 이를 본사에 송부하고, 본사에서는 이를 이용하여 동 샘플(sample)제품에 관한 시장수요조사 (market survey)를 하고 적정 수요가 확보되면 국내 구매사무소에 구매지시서(purchasing order)를 송부하게 됩니다. 국내 구매사무소는 동 오더(order)에 의거하여 적절한 생산업체를 선정, 필요 수량분의 제품생산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또한, 구매사무소는 미합중국 의류판매시장 상황에 관하여 본사와 계속적인 의사소통을 하고 이에 기초하여, 국내의 풍부하고 다양한 원단 시장을 이용, 새로운 원단개발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신규개발된 원단은 본사에 보고되어 충분한 시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샘플(sample)제작등의 상기 절차를 거쳐 구입 업무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Ⅱ. 질의사항
상기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내 구매사무소 (buying office)가 국내에서 법인세 납세의무를 지는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고정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유)
국내 구매사무소가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상기 Ⅰ. 2. 의 기술내용 이외에 샘플(sample) 제작 및 원단개발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추가적인 업무는 기본적으로 수익창출(income generating)에 직접적 공헌을 하지 못하는 구매행위 (buying activities)를 구성하는 부수적인 행위라고 할 것이다. 또한, 그러한 추가적인 활동이 오로지 한국시장 또는 동남아시아장에서의 제품구매를 위한 것이며, 여타의 수익창출 사업활동에 이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서 본건 구매사무소는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연락사무소를 규정하고 있는 한,미 조세협약 제9조 (3), (d)및
법인세법 제56조
④ 1. 에 해당하므로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을설]
고정사업장에 해당된다.
(이유)
상기한 바, 샘플(sample)제작및 원단개발 업무는 당해 외국법인의 사업수행상 중요한 부분(integral parts of business)으로,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사업활동(activities of preparatory and / or auxiliary nature)의 범주를 넘는 것이므로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통칙 6-1-26...56【자산의 단순한 구입만을 위한 장소와 국내사업장의 구별】
○ 한ㆍ미조세협약 제9조
○
법인세법 제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