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일본법인에게 지급하는 용역대가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5.21
국내지점을 가지고 있는 일본법인 본사가 직접 감리용역을 국내에서 6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제공하는 경우 국내지점에서 총괄하여 신고ㆍ납부 하는 것이며, 6개월 초과시 사업자등록하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사업자등록을 아니한 경우 대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지급금액의 2%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신] 국내지점을 가지고 있는 일본법인의 본사가 직접 내국법인에게 제조설비의 조립공사와 관련한 감리용역을 국내에서 6개월이하의 기간동안 제공하는 경우에는 한ㆍ일조세협약 제6조 제2항에 따라 동용역대가를 국내지점에서 총괄하여 신고ㆍ납부하는것이며, 6개월을 초과하여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한ㆍ일조세협약 제4조 제4항 (b) (i)에 규정하는 항구적 시설에 해당하므로 동 용역대가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7조 제2항 제3항의 납세지에서 같은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본법인이 당해 항구적 시설에 대하여 사업자 등록을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같은 법 제59조 제7항에 따라 지급금액의 2%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이때 원천징수된 세액은 동 국내사업장의 법인세 신고시 같은 법 제58조 제1항에 의거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일본국법인에게 지급(송금)하는 용역대가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 여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에 있는 일본국법인(본사)과 직접 체결된 인적용역제공 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송금하는 경우에 법인세등 원천 징수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 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 인적용역대가의 20%의 법인세와 동 세액의 7.5%의 주민세를 원천징수하고 VAT 대리납부 한 후 송금해야 한다 이유 : 이 건 용역대가는 국내사업장과 관련이 없으므로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소득이다. 을설 : 원천징수할 필요없고 동 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법인세 신고시에 합산신고하며, VAT 세금계산서 발행한다. 이유 : 한일조세협약 제6조에 의거 국내사업장 귀속여부에 관계없이 한국내 원천소득은 전액 국내사업장의 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ㆍ일조세협약 제6조 제2항 ○ 한ㆍ일조세협약 제4조 제4항 ○ 법인세법 제7조 제2항 제3항 ○ 법인세법 제58조 제1항 ○ 법인세법 제59조 제7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