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인가사업만을 영위하면서 발생된 이월결손금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1994.04.26
인가사업만을 영위하면서 발생된 이월결손금은 인가외 사업을 추가하여 겸업을 영위하였더라도 인가사업소득에서 공제함
[회신] 인가사업만을 영위하면서 발생된 이월결손금은 그 후 사업연도 인가외 사업을 추가하여 겸업을 영위하였더라도 인가사업소득에서 공제한다. 상세내용 인가사업만을 영위하면서 발생된 이월결손금은 인가외 사업을 추가하여 겸업을 영위하였더라도 인가사업소득에서 공제함 인가사업만을 영위하면서 발생된 이월결손금은 그 후 사업연도 인가외 사업을 추가하여 겸업을 영위하였더라도 인가사업소득에서 공제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