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사업만을 영위하면서 발생된 이월결손금은 인가외 사업을 추가하여 겸업을 영위하였더라도 인가사업소득에서 공제함
전 문
[회신]
인가사업만을 영위하면서 발생된 이월결손금은 그 후 사업연도 인가외 사업을 추가하여 겸업을 영위하였더라도 인가사업소득에서 공제한다.
상세내용
인가사업만을 영위하면서 발생된 이월결손금은 인가외 사업을 추가하여 겸업을 영위하였더라도 인가사업소득에서 공제함
인가사업만을 영위하면서 발생된 이월결손금은 그 후 사업연도 인가외 사업을 추가하여 겸업을 영위하였더라도 인가사업소득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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