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TWARE를 개발ㆍ판매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국내에서 당해 SOFTWARE를 국내고객에게 판매 또는 사용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는 것이며,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는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SOFTWARE를 개발ㆍ판매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국내에서 당해 SOFTWARE를 국내고객에게 판매 또는 사용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8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당해 국내사업장은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는 것이며, 따라서 귀질의와 같이 국내고객이 그 외국법인의 국네사업장에 귀속되는 S/W 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배경]
Software를 개발 판매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사업자등록 필함) 동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Software 개발 판매로 발생한 소득은 국내사업장에서 법인세를 종합하여 신고·납부하고 있습니다.
[질의]
국내 고정사업장을 둔 외국법인의 Software 판매대금(국내원천소득)의 과세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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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5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