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SOFTWARE를 개발ㆍ판매하는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법인세 신고 납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4.23
SOFTWARE를 개발ㆍ판매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국내에서 당해 SOFTWARE를 국내고객에게 판매 또는 사용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는 것이며,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는 않는 것임.
[회신] SOFTWARE를 개발ㆍ판매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국내에서 당해 SOFTWARE를 국내고객에게 판매 또는 사용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8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당해 국내사업장은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는 것이며, 따라서 귀질의와 같이 국내고객이 그 외국법인의 국네사업장에 귀속되는 S/W 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배경] Software를 개발 판매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사업자등록 필함) 동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Software 개발 판매로 발생한 소득은 국내사업장에서 법인세를 종합하여 신고·납부하고 있습니다. [질의] 국내 고정사업장을 둔 외국법인의 Software 판매대금(국내원천소득)의 과세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8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