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결손금 보전 후 나머지를 배당하는 경우 배당금 감면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4.04.19
감면대상이 되는 배당가능이익을 포함한 이익잉여금 중 일부를 결손금에 보전하고 나머지는 배당하는 경우 감면되는 배당금의 범위
[회신] 전액 감면기간 중에 발생한 배당가능이익과 50% 감면기간 중에 발생한 배당가능이익으로서 당해 감면기간이 경과한 후에 발생한 결손금을 보전한 후 잔여 배당가능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할 경우에는 선이익 선배당의 원칙에 따라 먼저 발생한 전액 감면기간 중 발생한 배당가능이익으로서 결손금을 우선 보전한 후 보전되지 아니한 잔여 결손금을 50% 감면기간 중에 발생한 배당가능이익으로서 보전한 것으로 보아 각 주주에게 배당할 당해 잔여 배당가능이익이 전액 감면에 해당되는 것인지 또는 50%감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상세내용 감면대상이 되는 배당가능이익을 포함한 이익잉여금 중 일부를 결손금에 보전하고 나머지는 배당하는 경우 감면되는 배당금의 범위 전액 감면기간 중에 발생한 배당가능이익과 50% 감면기간 중에 발생한 배당가능이익으로서 당해 감면기간이 경과한 후에 발생한 결손금을 보전한 후 잔여 배당가능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할 경우에는 선이익 선배당의 원칙에 따라 먼저 발생한 전액 감면기간 중 발생한 배당가능이익으로서 결손금을 우선 보전한 후 보전되지 아니한 잔여 결손금을 50% 감면기간 중에 발생한 배당가능이익으로서 보전한 것으로 보아 각 주주에게 배당할 당해 잔여 배당가능이익이 전액 감면에 해당되는 것인지 또는 50%감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