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의 배당소득을 지급함에 있어서, 국내사업장의 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하여야 함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일본법인의 본사에 배당소득을 지급함에 있어서,
그 배당소득이 일본법인 국내사업장의 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의 규정 및 한․일 조세조약 제9조에 의하여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그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납부하여야 한다.
귀 질의의 경우 일본법인 본사에서 직접 투자하여 취득하는 배당소득은 국내사업장의 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다.
| [ 질 의 ] |
| 당사는 일본종합상사의 한국지점으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고, 사업자등록을 하고 오파업을 하고 있으며 또한 국내에 일본본사가 투자하여 국내투자기업으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하고 있다. 동 배당금은 지점이 수령하지 않고 투자기업이 당사의 일본본사에 은행을 경유하여 직접 송금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에 의하면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당사의 국내투자내용과 당 지점과 투자회사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투자기업의 개요 국내의 화학품 관계 제조업으로 일본 본사에서 직접투자 하였으며, 투자비율은 13.3로 3개사에 각각 투자하고 있다. 2. 외국인투자기업과 당 지점의 관계 별첨 투자회사 개황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 지점에서는 투자회사에 대한 임원의 파견 및 출자가 이루어지지않고 있으며, 상거래에 있어서는 본사를 대신하여 오파를 발행하며 그 금액은 전체 투자회사거래분 중 A사와는 연간 총 거래액의 2-3, B사와는 연간 총 거래액의 1-2, C사와는 연간 총 거래액의 4-5의 거래가 있다. 또한 일본본사직원의 한국 출장시에 투자회사에 대한 단순한 업무연락을 하고 있다.(별첨 투자회사개황 참조) 상기와 같은 사실관계에 있어서, 외국인투자기업이 당사의 본사에 배당금을 지급할시 당해 배당소득은 당사 서울지점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으며, 또 당사 서울지점에 귀속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관련되고 또, 당사 서울지점에 귀속되는 소득으로 보아 당사 서울지점이 당해 배당소득을 합산신고 하여야 하므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오니 회답하여 주시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