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외국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저작권을 내국법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그 저작권의 사용료로 받는 인세수입은 국내에서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에서의 사업주체인 에쥬케이셔날 테스팅 써비스 (Educational Testing Service. 이하 “ETS")는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또한 수입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함이 그 법인의 정관에서 확인되어 법인세법 제1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비영리외국법인에 해당하는 바, ETS가 소유하고 있는 저작권을 내국법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그 저작권의 사용료로 받는 인세수입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에서 규정한 수익사업 또는 수입의 범위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 제1조 제3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비영리 외국법인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질의>
에쥬케이셔날 테스팅 써비스 (Educational Testing Service. 이하 ETS라고함)는 미국 소재하는 비영리 외국법인로 교육측정과정의 연구개발을 주요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TS는 내국법인 갑회사에게 ETS가 소유하는 교육측정과정연구에 관한 저작권을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ETS는
법인세법 제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 외국법인에 해당되고 내국법인인 갑회사로부터 영수하는 저작권 사용료는 비수익사업에 해당되어 (
법인세법
기본통칙 1-1-8...1) 한국에서의 법인세의 납세 의무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내국법인 갑회사가 ETS에게 사용료를 지급시에 법인세등을 징수할 의무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내국법인 갑회사가 ETS에게 사용료를 지급시에 법인세등을 징수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되는바 이러한 해석이 적법한지에 관하여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청의 검토를 위하여 ETS가 비영리기관임을 입증하는 미국세청의 서신(별첨1) 및 ETS의 사업목적등을 규정하고 있는 ETS의 정관 및 내규 사본(영문본 및 국문본. 별첨2)을 첨부합니다.
참고로 ETS는 호주, 일본등의 세무 당국으로부터 비과세 단체로 판정받은 바 있으며, 이에 관련된 문서를 첨부합니다(호주-별첨3, 일본-별첨4)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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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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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