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도입법에 의해 신고되는 기술도입계약으로서 국내에 일반화되지 아니한 고도기술의 경우 기술제공 및 그에 따른 기술자의 국내파견 자체가 국내사업장을 구성하지는 않으나 기술제공자가 그러한 기술제공 등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별도로 고정된 장소를 국내에 가지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하게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외자도입법 제23조에 의하여 신고되는 기술도입계약으로서 같은법 제2조 및 재무부 고시 제93-4호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 제4조에 규정하고 있는 신고대상범위안에 포함되는 국내에 일반화되지 아니한 고도기술의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국내원천소득이며 이 경우 기술제공 및 그에 따른 기술자의 국내파견 자체가 국내사업장을 구성하지는 않으나 기술제공자가 그러한 기술제공등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별도로 고정된 장소를 국내에 가지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국내사업장에 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외자도입법상 기술도입신고에 따른 세무절차문의>
외자도입법 제25조 동시행규칙 15조에 의한 기술도입신고가 수리된 국내업체에 기술제공자측의 기술자가 기술지도목적으로 국내에 장기체류하고저 할때 기술제공자가 국내에 법인설치및 세무신고의 의무가 있는 것인지요
단, 기술도입자는 경상기술료만 송금하고 국내체제에따른 비용지급의무가 없는 계약일경우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외자도입법 제23조
○ 외자도입법 제2조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
법인세법 제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