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외국은행의 본점 및 국내지점 관할하는 국제영업부서에서 발생된 경비의 손금처리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3.29
외국은행의 본점 및 그 국내지점을 관할하는 관련지점의 국제영업부서등이 독립기업간의 거래조건에 따라 거래를 하는 경우 그 영업부서에서 발생된 경비는 배부대상경비에 해당하지 않아 국내지점의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이고, 동 비용이 당해 외국법인 본사의 해외 현지법인에서 발생하고 독립기업간의 거래조건에 따라 국내지점에 청구된 경우에도 그 비용은 국내지점의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임
[회신] 1. 질의 1에 대하여 외국은행의 본점 및 그 국내지점을 관할하는 관련지점의 국제영업부서등이 독립기업간의 거래조건에 따라 거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영업부서에서 발생된 경비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6-1-33...54 규정의 배부대상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귀법인의 싱가포르지점이 독립기업간의 거래조건에 따라 국내지점에 청구하는 전산운용비용과 시스템개발비용은 전액 손금으로 처리합니다. 2. 질의 2에 대하여 상기의 비용이 당해 외국법인 본사의 해외 현지법인(자회사)에서 발생하고 독립기업간의 거래조건에 따라 국내지점에 청구된 경우에도 그 비용은 국내지점의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자 : 미국에 본사를 둔 외국은행 국내지점(이하 “당사”라 함)에서 경리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 1) 상황 당사는 미국에 본사가 있으며 아시아태평양지역에는 싱가포르소재 지점에서 당사를 포함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각 지점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아시아태평양지역에는 당사를 포함한 5개의 지점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상황에서 당사와 각지점에서는 영업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의 처리를 독자적인 전산시스템을 개발하여 사용해 오던중 기존의 방식이 비용이 많이 드는데다가 과다한 인력이 소용되어, 이를 싱가포르지점에서 총괄하는 방식으로 바꾸었습니다. 즉, 싱가포르소재지점에서 전산시스템을 개발해 각 지점의 전상망과 연결하여 영업상의 거래처리를 통일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전산시스템개발과 이들을 운용하는데 상당액의 비용이 들게 되ㅇ었습니다. 2) 질의 가. 전산운용비용 및 시스템개발비용의 세무상 처리방법 전산운용비용(Data processing costs)은 싱가포르소재지점에 발생한 총비용중 당사에서 전산시스템을 사용한 비율만큼 계산서와 함께 청구를 해오고 있으며, 시스템 개발비용(Systems development costs)의 경우 당사를 위하여 지출된 것이 확실한(우리나라의 세법, 기타일반법령, 시장수요(Market demands)등에 대한 영업의 수행상황 처리에 적합한 프로그램개발비용)비용은 그 전액을 청구해오고 있으며 기타 각지점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시스템개발의 경우 각지점에 균등하게 나누어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당해 전산운용비용과 시스템개발비용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로서 재무제표상 컴퓨터관련비용으로 계상을 하고 세무상 직접비로서 손금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나. 싱가로프 현지법인의 경우 위 가.와 동일한 상황에서 시스템의 개발과 운용을 관리하는 주체가 싱가포르지점이 아니고 현지법인인 경우 당사에서 위 관련비용을 세무상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의 여부 [추가 제출 내용] 귀청은 본인이 1994.01.21자로 질의한 컴퓨터 관련 경비의 세무처리와 관련하여 당해 전산운용 및 시스템 개발 용역거래의 약정내용을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외국은행 국내지점과 상기 전산운용 및 시스템개발의 용역을 수행하게 될 동 외국은행의 싱가포르소재 지점(또는 현지법인)간에 전시 비용부담에 관한 약정이 아직 미체결상태로서 현재 협의중에 있는 관계로 정확한 약정내용을 제출할 수는 없느나 현재 진행중인 약정서 초안의 문언상 본건 질의와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이 독립기언간의 거래조건에 따라 용역거래를 하는 것으로 합의중이며 거의 확정상태로 진행중임으로 동 약정서 초안의 내용대로 당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전산운용비 및 시스템개발비를 지출하게 될 경우를 기조로 하여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참고적으로 싱가포르 소재 지점내 전산쎈타의 지위와 기능적 역할에 대해서도 첨하는 바입니다. 싱가포르에 위치한 아시아지역전산센터가 제공하는 서어비스는 전산운용과 시스템개발 두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전산운용비용은 실제사용비율에 따라 안분되어 청구되어지는 반면에 시스템개발비용은 개발된 모듈을 사용하는 모든 지점에 똑같이 안분되어 청구될 것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1) 전산운용비용 한국지점이 독립기업간의 거래조건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전산운용비용은 아시아지역전산센터의 총 전산시스템 사용량에 대한 한국지점의 전산사용량비율(사용시간)을 근거로 한국지점에 청구될 것이다. 전산운용비용에는 아시아지역전산센터와 관련된 제반비용, 예를 들면 기계장비 관련비용, 입금 및 급부, 임대료, 통신료, 기타 서어비스요금들을 포함한다. 2) 시스템개발비용 전산운용 플래트품 및 DIBS 소프트웨어가 모든 지점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스템개발 및 유지작업은 모든 지점에 동일한 혜택을 주고 있다. 그러나 특정지역의 세법, 기타 일반법령, 시장수요등에 따라 그 지역에서의 영업활동수행에 필요한 시스템을 개발하는 경우에의 관련 비용은 독립기업간의 거래조건에 따른 용역거래로서 전액 당해지점에 청구될 것이다. 기타 일반적인 개발비용 예를 들면 고개서어비스, 위기관리, 모듈변경 및 개발, 시설설비와 관련된 비용은 독립기업간의 거래조건에 따른 용역거래로서 모든 지점에 균등하게 안분되어 청구될 것이다. 상기 언급한 청구방식은 전산운용비용은 실제 사용비율(사용시간)에 따라 그리고 시스템개발비용은 DIBS 모듈사용 신청여부에 따라 청구될 것이라는 점을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지점이 거의 모든 모듈을 사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싱가포르 소재 지점내 전산센터의 지위와 기능적 역할 싱가포르 소재의 지점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통할점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동 지점내에는 아시아태평양지역 각 지점들에 대한 지원부서가 있고 동 부서에서 발생하는 경비는 배부대상경비로서 법인세법 기본통칙 6-1-33...54(외국은행의 본점경비 배부방법)에 따라 공통경비가 당 지점을 비롯한 아시아태평양지역 소재 각 지점에 이미 배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싱가포르 소재 지점내의 전산센타는 위 아시아태평양지역 각 지점에 대한 통할점의 기능수행과는 아무런 관련없이 아시아태평양지역 소재 각 지점의 업무에 대한 전산처리용역만을 제공하기 위하여 별도로 설치 및 운영되고, 동 운영에 따른 용역대가를 상기 “1”과 “2‘와 같이 청구하고 지급받음으로써 독립기업간의 거래 주체로서 기능하고 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6-1-33...54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