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비거주자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 납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12.17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국내에 부동산소득이 있거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천징수 납부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됨.
[회신]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세법 제134조 제12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동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부동산소득이 있거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 제178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해 원천징수 납부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됨. 다만, 비거주자가 우리나라와 조세협약이 체결된 국가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동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여부가 결정됨. 1. 질의내용 요약 국내에 주소를 가지지 않은 자로 국내에 소재하는 내국법인의 비상장주식( 소득세법 제23호 제1항 제4호)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 납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두가지 논란이 있어 질의함 (갑설)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이므로 소득세법 제134조 및 동법 제178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을설) 소득세법 제134조 제9호 의 규정에 따르면 비상장주식의 양도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열거되지 않고 제외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178조 제1항 에서도 비상장주식의 양도는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따라서 내국법인의 비상장주식 양도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34조 제12호 ○ 소득세법 제178조 제1항 제4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