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외국인투자기업이 법인세 감면기간 중에 사업연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당초 통보 받은 조세감면변경 및 감면기간은 변경되지 않으므로 감면기간이 종료되는 마지막 사업연도의 감면소득은 감면일수를 계상하여 구분 계산한다.
| [ 질 의 ] |
| 당 법인은 외국인 투자법인으로서, 외자도입법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조세감면을 받고 있는 법인임. 당 법인은 현재 사업연도가 4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 이며, 사업연도를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로 변경하였을 경우 마지막연도에 대한 조세감면 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