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만 군도 소재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계약에 의해 대륙붕 시추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4.11.10
요 지
케이만 군도 소재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시추선 요선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대륙붕 제6-1광구 내에서 해저천연자원 시추작업을 약150일간 수행하는 경우 동 외국법인의 시추활동은 그 활동이 일정기간 동안 이루어져 사업장소의 고정성이 있고 동 시추활동 장소가 ‘해저천연자원 기타 천연자원의 탐사장소’에 해당하므로 동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케이만 군도 소재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시추선 요선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대륙붕 제6-1광구내에서 해저천연자원 시추작업을 약150일간 수행하는 경우, 동 외국법인의 시추활동은 그 활동이 일정기강 동안 이루어져 사업장소의 고정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 동 시추활동 장소가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제5호에 규정된 「해저천연자원 기타 천연자원의 탐사장소」에 해당하므로, 공 외국법인은 법인세법 제56조 제1항에서 규정한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관련근거 : 국이 46523-476 ( ‘94. 8. 30 )
국이 22601-526 ( ‘87. 12. 9 )
2. 당공사는 정부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국내대륙붕 제6-1광구 탐사사업을 수행중에 있습니다. 동 제6-1광구는 당공사가 사업의 주체가 되어 탐사권 및 조광권을 가지고 탐사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탐사작업의 일부인 시추작업을 위하여 단지 외국회사와 첨부와 같이 시추선용선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3. 시추선 용선계약의 주내용은 당공사의 작업지시에 따라 용선계약사는 시추선과 인원 및 용역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4. 이 경우 시추선 용선계약사인 Atwood Oceanic Ltd.사의 사업활동이 (그장소가)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제5호
에 의거한 외국법인의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