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케이만 군도 소재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계약에 의해 대륙붕 시추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11.10
케이만 군도 소재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시추선 요선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대륙붕 제6-1광구 내에서 해저천연자원 시추작업을 약150일간 수행하는 경우 동 외국법인의 시추활동은 그 활동이 일정기간 동안 이루어져 사업장소의 고정성이 있고 동 시추활동 장소가 ‘해저천연자원 기타 천연자원의 탐사장소’에 해당하므로 동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임
[회신] 케이만 군도 소재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시추선 요선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대륙붕 제6-1광구내에서 해저천연자원 시추작업을 약150일간 수행하는 경우, 동 외국법인의 시추활동은 그 활동이 일정기강 동안 이루어져 사업장소의 고정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 동 시추활동 장소가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제5호에 규정된 「해저천연자원 기타 천연자원의 탐사장소」에 해당하므로, 공 외국법인은 법인세법 제56조 제1항에서 규정한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관련근거 : 국이 46523-476 ( ‘94. 8. 30 ) 국이 22601-526 ( ‘87. 12. 9 ) 2. 당공사는 정부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국내대륙붕 제6-1광구 탐사사업을 수행중에 있습니다. 동 제6-1광구는 당공사가 사업의 주체가 되어 탐사권 및 조광권을 가지고 탐사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탐사작업의 일부인 시추작업을 위하여 단지 외국회사와 첨부와 같이 시추선용선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3. 시추선 용선계약의 주내용은 당공사의 작업지시에 따라 용선계약사는 시추선과 인원 및 용역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4. 이 경우 시추선 용선계약사인 Atwood Oceanic Ltd.사의 사업활동이 (그장소가)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제5호 에 의거한 외국법인의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