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내국인이 지출하는 기부금을 말하고 외국법인이 지출하는 기부금은 제외하는 것이므로 일본법인 국내지점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지출하는 출연금은 전액 손금불산입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일본법인 국내지접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지출하는 출연금은 세법상 기부금에 해당하는바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과 제3항의 규정상 전액 손금불산입 되는 것입니다.
또한 조세감면구제법 제61조 제2항 제3호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 은 내국인이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하므로 외국 법인이 지출하는 기부금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제2항 제3호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이를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원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도록 함으로써 사내근로복지기금에의 출연금에 세제혜택을 부여하여 기금설치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일본국 법인의 한국지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출연금이, 동 일본국법인의 한국지점의 법인세소득계산에 있어서 한국지점의 판매비와 경영비 및 일반관리비에 해당하는 지 또는 한국지점의 영업외 비용(기부금)이 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귀부의 유권해석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