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이 등이 장부를 유지함에 있어서 국어로 기록된 모든 장부를 유지하는 경우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로 인정되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4.09.07
요 지
법인세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란 전산조직에 의한 장부 등 그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대차평균의 원리에 따라 이중 기록함으로써 자산과 부채의 증감 변동 및 손익을 계산할 수 있는 정도의 것으로서, 주로 국문에 의해 작성되어 과세관청이 즉시 해독 가능한 것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과 유사한 기 질의회신문 (법인46012-1852,93.5.3)을 붙임과 같이 회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852, 1993.05.03
법인세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라 함은 전산조직에 의한 장부등 그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대차평균의 원리에 따라 이중기록함으로써 자산과 부채의 증감 변동 및 손익을 계산할 수 있는 정도의 것으로서, 주로 국문에 의해 작성되어 과세관청이 즉시 해독가능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법인세법에 의하면 법인은 모두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비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외국인투자법인이나 외국법인이 장부를 유지함에 있어서 본사의 국어(영어)로 전표, 보조장부, 지출결의서 등 모든 장부를 유지하는 경우에도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로 인정되는지요.
2. 또한, 이렇게 외국어로만 장부를 작성유지한 경우에도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되는지요
3. 외국어와 국어를 혼용한 경우 복식장부로 인정되는 범위는 무었이며 가산세가 적용되는 범위는 무었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