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감면세액란을 단순히 미기재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경정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세액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상 공제감면세액란에 미기재한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요건과 법인세법상 구분경리․법인세 신고서상 감면관련 제부속서류의 작성 제출 여부 등 제반사항을 확인하여 단순히 미기재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 제1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세무서장은 당해 공제감면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
| [ 질 의 ] |
| 1. 관련규정 : ① 외자도입법 제14조 ② 동법시행령 제13조 ③ 동법시행규칙 제11조 ④ 법인세법 제32조 ⑤ 동법시행령 제92조 2. 현황 : 외국인투자기업이 법인세법 제26조 및 제31조에 따라 정상적으로 법인세 신고 및 납부를 했음. 신고서식 중 조세감면신청서(제17호 서식)는 물론 소득구분계산에 있어서도 인가영업 및 비인가영업의 구분을 행하여 소득구분계산서를 작성, 제출하였음. 그런데,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서(제2호 서식)상 공제감면세액을 기재치 않아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외자도입법 제14조)을 받지 못하였음 3. 질의내용 : 위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경정을 행할 때 누락시킨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해당액을 공제감면세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인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