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으로 기술을 제공하고 기술료를 대신 받아 단순히 송금만한 경우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4.12.31
요 지
한국법인이 영국법인과 공동으로 중국법인에게 기술을 제공하고 중국법인으로부터 영국법인이 수취할 기술료까지 대산 수령한 다음 국내에서 영국법인에게 송금하여 단순히 대금전달역할만 수행하였다면 그 송금액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전 문
[회신]
한국법인이 영국법인과 공동으로 중국법인에게 기술을 제공하고 중국법인으로부터 영국법인이 수취할 기술료까지 대산 수령한 다음 동 자금을 국내에서 영국법인에게 송금하여 단순히 대금전달역할만 수행하였다면 그 송금액을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 한국법인 |
기술료 총괄수령
영국분 송금
| 중국법인 |
공동 기술제공
| 영국법인 |
[질의]
영국법인의 몫인 기술료를 한국법인이 중국법인으로부터 대신 받아 두었다가 영국에 송금할 때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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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