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공동으로 기술을 제공하고 기술료를 대신 받아 단순히 송금만한 경우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12.31
한국법인이 영국법인과 공동으로 중국법인에게 기술을 제공하고 중국법인으로부터 영국법인이 수취할 기술료까지 대산 수령한 다음 국내에서 영국법인에게 송금하여 단순히 대금전달역할만 수행하였다면 그 송금액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회신] 한국법인이 영국법인과 공동으로 중국법인에게 기술을 제공하고 중국법인으로부터 영국법인이 수취할 기술료까지 대산 수령한 다음 동 자금을 국내에서 영국법인에게 송금하여 단순히 대금전달역할만 수행하였다면 그 송금액을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 한국법인 | 기술료 총괄수령 영국분 송금 | 중국법인 | 공동 기술제공 | 영국법인 | [질의] 영국법인의 몫인 기술료를 한국법인이 중국법인으로부터 대신 받아 두었다가 영국에 송금할 때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9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