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외국인 기술자가 근로소득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의 면제신청서의 제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1.12
외국인 기술자가 근로소득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면제신청서를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때 동 면제신청서를 기한을 경과하여 제출한 경우에도 당해 소득이 면제대상임이 확인되면 면제되는 것임
[회신] 1.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제31조 제6항 규정에 의한 외국인 기술자가 근로소득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면제신청서를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때 동 면제신청서를 기한을 경과하여 제출한 경우에도 당해 소득이 면제대상임이 확인되면 면제되는 것입니다. 2.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제31조 제6항 “도급업자”의 범위는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이를 질의하시기 발비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본인은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이하 "법")에 따라 국내대륙붕 제6-1광구에 조광권을 갖고있는 ○○석유개발공사와 맺은 계약에 따라 해저석유와 천연가스의 시추작업을 하고있는 애트우드 오션닉스 퍼시픽 리미티드의 한국내 고정사업장 (이하 "회사"라 함)에게 세무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회사는 1994년 11월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동 시추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조광권자인 ○○석유개발공사는 1994년 12월 현재까지 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법인세의 납부실적은 없습니다. 이 때, 법 제31조 제6항에 따라 회사가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동시추작업에 참가하는 외국인들이 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소득세면제를 받을수 있는지, 또한 면제를 받을 수 있다면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동 외국인들이 소득세면제를 신청한 일자와 관계없이 회사가 사업을 개시한 후 최초로 급여를 지급한 월부터 소급해서 소득세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의 시비여부 [질의] (1) 긍정설 법 제31조 제6항에서 말하는 "도급업자"는 논리적인 해석에 따라 광업권자인 정부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도급업자뿐 아니라, 정부가 지정한 조광권자인 ○○석유개발공사와 계약을 맺은 도급업자인 회사도 포함한다고 해석해야하므로, 회사에 고용된 외국인들은 법 제31조 제6항에 따라 소득세면제를 받을수 있다. 또한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동 외국인들이 소득세면제를 신청한 일자와 관계없이, 회사가 사업을 개시한 후 최초로 급여를 지급한 월부터 소급해서 소득세면제를 받을수 있다. (2) 부정설 법 제31조 제6항에서 말하는 "도급업자"는 광업권자인 정부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도급업자만을 말하므로 정부가 지정한 조광권자인 ○○석유개발공사로부터 도급을 받은 도급업자인 회사는 해당되지 않고, 따라서 회사에 고용된 외국인들은 소득세면제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소득세면제 신청일에 관계없이 소득세면제의 소급적용도 받을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제31조 제6항 ○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 제16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