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제공시 소득세 면제기간은 입국하여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연속적으로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의 소득세 면제기간은 입국하여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연속적으로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임.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에 의한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것과 고나련하여 국내에서 2년간 근로를 제공한 후 출국하여 해외에서 3년간 체류한 후 재차 입국하여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
- 외국인 기술자가 재입국후 지급받는 3년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