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외국인 기술자 소득면제의 면제기간

사건번호 선고일 1994.12.28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제공시 소득세 면제기간은 입국하여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연속적으로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에 의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의 소득세 면제기간은 입국하여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연속적으로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임.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에 의한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것과 고나련하여 국내에서 2년간 근로를 제공한 후 출국하여 해외에서 3년간 체류한 후 재차 입국하여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 - 외국인 기술자가 재입국후 지급받는 3년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