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가 국내현상모집에서 현상으로 받는 금품, 기타 경제적 이익은 국내원천소득이나, 상금지급받는 자의 응모행위 없이 내국인의 임의선정기준에 따라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국내에서 행하는 현상모집에 응하여 비거주자가 현상으로 받은 금품, 기타 경제적 이익은 소득세법 제134조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185조 제9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상금을 지급받는 자의 응모행위 없이 내국인의 임의로 선정한 기준에 따라 동 기준에 해당하는 비거주자에게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상금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내국법인인 학술문화재단은 국제적으로 학문적 연구성과가 탁원한 비거주자 중에서 동 재단이사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비거주자에게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상금의 국내원천소득(기타소득)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34조 제13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 제9항 제2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소득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