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재입국 가능성에 의한 거주자 판단

사건번호 선고일 1998.06.30
일본인이 국내에 직업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대여금 이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으며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 일본인은 국내에 직업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대여금 이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으며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에 해당됨. 1. 질의내용 요약 ○ 일본국에 주소를 둔「○○○」의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요건 검토시 위 외국인 거주자인지 또는 비거주자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