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해외특수관계자와의 사용료계약 체결시 정상가격 산정 기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2.24
외국인투자기업이 해외특수관계자인 외국법인에게 기술제공 및 상표권의 대가를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 제조원가 또는 손금에 산입됨
[회신] 외국인투자기업이 해외특수관계자인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기술제공 및 상표권 허여에 대한 대가를 당해 기술제공 및 상표권 허여와 관련된 제품의 매출액․수량 등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는 제조원가 또는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며, 다만, 해외특수관계자인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정상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 [ 질 의 ] | | 당사는 대한민국의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해외특수관계자이자 기술정보 제공 및 상표권 사용 허여자인 일본국 소재의 회사(A라 칭함 : 당사의 해외주주회사의 모기업임)와 기술원조계약을 1994. 5. 14자로 체결할시, 당시의 외자도입법 상의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 제5조에 규정된 기술용역료 계산을 위한 기준으로 순매출액을 사용하여 기술원조계약을 체결한 바 있음. 기술원조계약서상의 내용 중 기술정보의 제공은 제조활동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고 수입상품에 관한 MAINTENANCE 기술정보 및 기타 상품관련 기술정보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으며, 허여된 상표는 제품뿐만 아니라 수입상품에도 사용됨. 그러나 1995. 4. 1 부 재경원고시 1995-10호에 의거, 상기의 순매출 산정기준에 관한 문구가 삭제됨으로 인하여, 현재 당사는 A와 기술원조계약서 상에서 종래의[순매출의 3%]에서 [총매출의 1.5%(상표사용료 1% + 기술정보개시료 0.5%)]로 기술용역료 산정기준을 변경코져 하는 바, 상기와 같은 기술용역료의 계산방법에 관한 손금 인정 범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설들이 있어 질의함. 참고로 요율과 산정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기술용역료가 일률적인 방향으로 감소 또는 증가로 예상되지 않고 SALES MIX에 따라 변동될 것임 (질의사항) 〈갑설〉 당사자 간의 계약을 존중하며, 계약 내용에 따라 계산된 기술용역료 (ROYALTY)는 손금으로 인정됨 (이유) 해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정상가격의 산출방법에 의하여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요율의 인하와 대상매출액 범위의 확대를 별도로 구분하여 각각 손금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입장에서 이전가격의 접근방식으로 파악되어야 하기 때문임 | | [ 질 의 ] | | 〈을설〉 당사자 간의 계약에 󰡐기술용역료는 총매출의 1.5%로 한다󰡑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하였더라도, 기술제공에 의한 제조(수입된 완제품 매출, 라이센스 제품 이외의 OEM 제품 매출, 인적 용역매출, 제조위탁을 목적으로 하청업체에 판매한 원재료(부품 매출)와 관련이 없는 매출 항목은 기술용역료 (ROYALTY)대상 매출이 아니므로 총매출에서 공제하고 계산하여야 함 (이유) 기술원조계약서 상에서 기술이 제공 범위를 초과하는 매출항목은 기술제공과 관련이 없으므로 당연히 제외하여 기술용역료를 계산하여야 하기 때문임. 〈병설〉 기술용역료(ROYALTY)의 계산은, 실질적으로 상표를 사용하고 있거나 기술정보를 제공받고 있는가의 사실 여부에 따라, 각각의 매출항목 별로 ① 상표사용료, ② 기술정보료를 개별적으로 계산하여야 함 상표사용과 기술정보의 제공의 범위가 각기 동일하지 않으므로 이를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계산되어야 하기 때문임(다만, 실무상으로는 상표사용과 기술정보에 관한 계약서는 각각 작성되지 않고 이를 통합하여 계약서를 만들므로 이의 구분강제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