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지배주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에 의하여 차입하고 지급하는 이자 및 할인료의 손금 산입요건
전 문
[회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에 의하여 차입하고 지급하는 이자 및 할인료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자료를 법인세 신고기한내에 과세당국에 제출하는 경우에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된다.
- 다 음 -
1. 이자율, 만기일, 지급방법, 자본전환 가능성, 다른 채권과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할 때 당해 차입금이 사실상 출자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2.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가 당해 내국법인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비교가능한 법인의 자기자본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국일 46017-92, ’98. 2. 21)
| [ 질 의 ] |
| 국제조세에 관한 Thin Capitalization 원칙과 관련하여 다국적 기업인 외국인투자업체가 외국의 관련 업체로부터 LIBOR+0.8%의 이자율로 상업차관을 도입할 경우 Thin Capitalization 적용의 예외가 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