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가 지급받는 미술품 양도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므로 당해 미술품이 프랑스에서 완성된 것이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음
전 문
[회신]
프랑스에서 가족과 함께 1년 이상 거주하면서 예술활동에 종사하던 내국인 화가가 국내에서 개최된 미술품전시회에 그림을 출품하여 그 중의 일부를 국내 실수요자 에게 양도한 경우, 당해 화가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생활의 근거가 국외에 있는 것이므로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되며,
당해 화가가 지급받는 미술품 양도대가는 한․프랑스 조세조약 제14조 및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므로 당해 미술품이 프랑스에서 완성된 것이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 [ 질 의 ] |
| 국내에서 일시 작가생활을 하다가 1992. 10. 본인의 처(혼인신고만 미리 하였음)와 함께 프랑스(파리)로 출국하였음 이후 1997. 7월 한국에 영구 귀국․정착하기까지 프랑스(정부)에서 체류허가를 받고 프랑스 미술협회에서 화가로써 인증을 받고 미술작품 창작 및 전시회 등 예술활동을 해 왔으며 매년 이를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해서도 프랑스세무당국에 관련 세금을 납부하여 왔음 그러던중 일시 귀국 체재(결혼식 관계로 국내체재했던 기간 1994. 4. 2~6. 4 ; 63일간, 국내전시회관계로 국내체재기간 1994. 10. 20~12. 3 ; 44일간)하면서 이를 전후하여 프랑스로부터 국내로 들여온 작품중 일부를 국내수요자들에게 양도(이때 양수자는 작품대금의 1%를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한 사실이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본인의 그림판매대금에 대하여 원천징수한 사업소득세는 양수자측이 잘못 원천징수한 것으로 본인의 경우에는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질의함 즉, 외국에서 계속 거주․작품활동을 해오다가 국내전시회 관계로 일시 입국․체재하면서 외국에서 국내로 들여 온 작품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에 대하여 비거주자인 외국화가가 미술작품을 내국인에게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며 이러한 인적용역소득은 조세조약이 체결(한국과 프랑스는 한․불조세협약이 체결되어 있음)되어 있는 국가의 거주가가 지급받는 인적용역소득은 용역수행지국(본인의 경우는 프랑스)에서만 과세한다고 함. 국내에서 창작활동을 통해 인적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는 비거주자인 본인의 경우에는 이와같은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한 미술작품대가에 대하여 국내에서는 과세되지 아니한다는 견해에 대하여 명확한 회신바람 아울러 국내에서는 과세되지 않는다고 할 경우 기왕에 원천징수 당한 사업소득세(1%)도 환급해 주는 것이 타당할 것인 바 이에 대한 절차를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