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소속 외국인기술자가 내국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국내 최초 근로제공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면제됨.
전 문
[회신]
1. 엔지니어링 진흥유성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소속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서 그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 당해 외국인 기술자는 국내에서 최로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면제됩니다.
2. 그러나 당해 외국인 기술자가 내국법인에 대한 기술용역 제공기간중에 당해 기술제공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에게 제공하는 기술용역과 관련된 근로소득에 대하여만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에 의한 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외국인 기술자가 아래와 같은 조건의 업무를 수행하고 급여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2) 외국인 기술자가 행하는 업무 중 80% 정도의 시간은 엔지니어링기술도업계약 관련 업무(‘엔지니어링 관련업무’라 함)을 행하며, 나머지 20%정도의 시간은 다른 일, 즉 엔지니어링 기술도입계약이 아닌 다른 일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때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감면범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의견이 있습니다.
갑설) 외국인 기술자가 받는 급여 중 20% 상당액은 엔지니어링 관련업무를 행하 지 아니하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3조에서 말하는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 의한 기술을 제공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20%에 상당하는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을설) 외국인 기술자가 제공하는 대부분의 근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및 같 은법시행령 제1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이고, 법에서 별도로 안분계산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 으므로 전체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