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특허권의 사용대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3.09
미국 법인이 통상적으로 부유하는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구분되므로 국내사업장이 없다면 과세되지 않음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부동산 컨설팅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로부터 국내의 위락복합시설 건설에 관한 컨셉(Concept) 및 마스터플랜 등의 사업계획수립을 위한 컨설팅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가. 미국 법인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디자인서비스 등의 컨설팅용역을 국내 법인에게 제공하고 지급 받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나 한․미 조세조약 제18조 및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으로 구분되는 것이므로 당해 미국 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없다면 과세되지 않는다. 나. 미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동 컨설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므로 한․미 조세조약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면 국내에서 과세된다. | [ 회 신 ] | | 다. 그러나 그러한 용역수행의 과정에서 용역제공자의 축적된 경험이 내국법인에게 전수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서 동 용역제공자의 Know-how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 또는 특별한 장치를 가지고 있는 지급대가가 투입비용에 통상의 이윤을 가산한 정도를 훨씬 초과하는 것이며, 아울러 용역제공자가 그 결과를 보증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동 지급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 소득세법 제119조 제11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라. 이 경우, 동 컨설팅용역 제공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의 구분은 회사의 명칭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한․미 조세조약 제2조 제1항 (마)(2)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한다.(국일 46017-89, ’97. 2. 6) | | [ 질 의 ] | | (1) 국내기업(이하 "국내 기업"이라 한다)인 당사는 다음 사항을 미국의 부동산컨설팅회사(이하 "미국 기업"이라 한다)에게 요청하여 한국 내에서 위락복합시설(이하 "프로젝트"라 한다)에 관한 컨셉(Concept) 및 마스터플랜, 한국 기업이 현재까지 완성된 디자인 작업의 검토와 프로젝트에 관련된 조언 및 프로젝트의 규모에 관한 조언과 부지의 시찰과 관련하여 미국 기업은 다음과 같은 컨설팅업무를 제공하기로 되어 있음 ① 부지분석 ② 재검토/조언 : 현재까지 국내기업이 완성한 디자인 작업들의 재검토와 조언을 실행 ③ 컨셉디자인 : 미국 기업은 프로젝트의 포괄적 테마를 위한 기초로서 제공할 만한 컨셉제공 ④ 용지계획 : 오락시설과 시설공간 활용을 중점적으로 추진(이름과 로고를 고안할 것임) | | [ 질 의 ] | | ⑤ 이름과 로고를 개발 : 프로젝트의 특성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상징적인 이름과 로고를 고안 ⑥ 다양한 위락시설물과 놀이기구에 대한 컨셉 : 프로젝트의 주요테마가 확정되면 미국 기업이 한국 기업의 목표에 부응할 만한 흥미거리와 놀이기구의 복합시설물에 대한 의견을 제시 ⑦ 환경요소적인 테마 : 한국 기업과 미국 기업이 협력하여 환경친화적인 주제를 제공할 핵심테마를 설정. 그러나 아래사항은 위의 제공용역에 포함되지 아니함 ① 지형, 환경적인 조사 : 프로젝트 대상지역의 풍토, 지형, 환경연구, 보고서 등 ② 토목공학 : 프로젝트 실행단계에서 요구되어지는 토목공학작업은 본 용역에서 제외됨 ③ 건축구상/엔지니어링 : 이 모든 용역은 디자인서비스 개념을 위한 것이며, 시설엔지니어링, 건축작업, 설계 등은 포함되지 아니함 ④ 허가 : 승인 및 정부인가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제외함 (2) 위와 같은 용역계약에 의한 용역이 한․미 조세조약 및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어느 소득에 해당하는지(예 : 사용료소득, 사업소득 등) (3) (2)에 의하여 소득구분이 되는 경우 용역비 지급시 원천징수할 법인세액과 주민세액은 몇 %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