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구외자도입법에 의한 1991.3.1. 이후 조세감면의 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1997.02.06
구외자도입법에 의해 1991년 3월 1일 이후 조세감면 신청을 하여 감면결정을 받은 경우, 법인세 등 감면은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사업개시일이란 재화, 용역의 공급개시일, 제조개시일, 채굴채광 개시일을 말함.
[회신] 1. 외국이 투자기업이 구외자도입법(1991년 01월 14일 개정된 법률 제4316호) 제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1년 03월01일 이후 조세감면 신청을 하여 감면결정을 받은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감면은 동법 제14조 제2항에 의거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와 그 다음 과세연도로부터 3년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2. 이 경우 “사업개시일”이란 구외자도입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사업개시일을 의미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외국인투자회사에 근무하는 경리실무자로서 외자도입법 제14조 2항의 감면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감면하는 세액 및 기간에 의문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함.(3월말결산법인) 가. 매출 및 소득발생일 (1) 사업자 등록일 1991.12.12 (2) 매출 발생일 1992.08 (3) 이익발생일 1996.03.31(누적손실차감후) (4) 조세감면결정일 1992.03.09 나. 질의 내용 1993년도 세법에 의해 회사가 감면받는 회계연도 및 감면율은 어느것이 타당한지 여부..(1994년 12월22일 개정된 현재의 세법규정은 소득과 매출에 대하여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음) | ㉠ | 1992.08 | 1993.03 | 1994.03 | 1995.03 | 1996.03 | 1997.03 | 1998.03 | | | | 매출발생 | 1차년도 100% | 2차년도 100% | 3차년도 100% | 1차년도 50% | 2차년도 50% | | | | ㉡ | 1996.03 | 1997.03 | 1998.03 | 1999.03 | 2000.03 | 2001.03 | | | 소득발생 | 1차년도 100% | 2차년도 100% | 3차년도 100% | 1차년도 50% | 2차년도 50%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외자도입법 제14조 제5항 ○ (구) 외자도입법 시행령 제16조 제항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