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지식을 활용하여 골프장 기본설계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과세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골프장 기본설계용역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설계, 감리, 자문용역 등이 국내의 통상 설계수준으로도 설계가 가능하여 노우하우를 전수하는 것이 아니고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한 용역인 경우
동 용역에 대한 대가는 한․미 조세조약 제8조의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동 협약 제9조에서 규정하는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한국에서 과세되지 아니한다.
| [ 질 의 ] |
| 회사는 골프장 기본설계 용역과 관련하여 미국법인인 RFDG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음 그런데, 설계용역과 관련한 지급금액이 법인세법 제55조 에 의한 소득종류의 구분에 있어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갑설〉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에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야 함 (이유) 골프장 기본설계용역이 노우-하우가 포함된 기술정보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야 함 (동지 예규 : 국심 89서 2330, 1990. 2. 15) 〈을설〉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에서 규정하는 있는 인적용역소득으로 보아야 함 (이유) 골프장 기본설계용역은 특허, 비밀공식의 사용을 요하지 않는 단순한 설계건설용역이며, 설계료가 실제소요시간 및 실제소요비용에 대응하여 산정된 것이고 국내의 다른 설계회사도 별다른 노우-하우없이 제공할 수 있는 용역이고 또한 설계료도 국내에서 제공받는 경우와 별다른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인적용역소득으로 보아야 함 (동지 예규 : 국조 1234-1991, 1970. 11. 30, 국조 1234-1215, 1973. 8.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