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인에 고용된 기술자의 급여를 내국법인이 선급금으로 지급한 후 모회사에 청구하는 경우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됨
전 문
[회신]
미국법인에 고용된 기술자가 내국법인에게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급여를 내국법인이 선급금으로 지급한 후 모회사에 청구하는 경우, 동 기술자의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된다.
| [ 질 의 ] |
| 미국 소재 모회사로부터 파견된 기술자가 한국 소재 자회사에서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있음. 급여는 자회사가 먼저 지급하고 후에 모회사에 청구하고 있음. 이 기술자의 고용계약은 모회사와 되어 있으며 자회사는 급여 지급시 선급금으로 처리하고 있음 위와 같은 경우 기술자의 급여가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회신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