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용역을 수행하는 내국법인으로부터 하도급 받아 설계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5.12.29
요 지
말레이시아에서 건설용역을 수행하는 내국법인으로부터 공사와 관련한 설계용역을 하도급 받아 수취하는 설계용역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하도급법인 명의로 납부한 영수증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 말레이시아국에서 건설용역을 수행하는 내국법인 갑으로부터 동 공사와 관련한 설계용역을 하도급받은 내국법인 을이 수취하는 설계용역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바, 올법인 명의로 납부한 말레이지아국 Withholding Tax 영수증은 법인세법 제24조의 3에 규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귀 질의 2).3)의 경우 : 내국법인이 미국 및 말레이지아국 법인에게 지급하는 전기, 기계, 구조, 건축시설설계 및 컨설턴트 비용등 대가는 지급시 원천징수 여부는 개별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 귀 질의에는 구체적 내용이 없어 검토가 곤란하여 답변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폐사는 건축에 관련된 설계 및 감리를 수행하는 법인으로서 금번 말레지아 KUALA LUMPUR 에 건설하는 약 10만여 평의 건설공사 설계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조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 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음 -
질의 1. 별첨 설계작업 흐름도에서 B가 B` (폐사)에게 대가를 지급하면서 말레이시아의 WITH HOLDING TAX 10%를 공제하고, 폐사명으로 말레이시아 조세 당국에 납부한 영수증을 주 말레이시아 한국 대사관에 인증받을 경우 위의 WITH HOLDING TAX가 폐사의 외국납부 법인세로서 법인세 신고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질의 2. 폐사가 미국 및 말레이시아의 C,D,E,F업체에게 전기, 기계, 구조, 건축실시설계, 컨설턴트비용등 대가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 여부와, 만약 원천징수 대상자라면 원천징수세율은?
질의 3. 폐사가 별첨 설계 흐름도와 같이 설계, 감리 관련업무를 수행 할경우 상기 질의1,질의2의 질의 사항외에 유의해야할 제세금(국세 및 현지국의 세금)내용이 있다면 참고로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