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지점이 있는 일본법인 본사에서 기술자를 파견하여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사건번호선고일1995.12.29
요 지
국내지점이 있는 일본 법인이 일본본사에서 기술자를 파견하여 내국법인에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6개월 이하로 제공된 건설용역은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고, 6개월을 초과한 경우 건설공사현장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게 되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내지점이 있는 일본법인 종합상사가 일본본사에서 기술자를 파견하여 내국법인 ○○에게 건설공사관련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서
질의 1)의 경우 : 6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제공된 건설공사관련용역의 소득구분은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합니다.
질의 2)의 경우 :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용역이 제공됨으로써 당해 건설공사현장이 국내의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동 용역의 소득구분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질의 3)의 경우 : 상기의 사실과는 관계없이 내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기계장치를 구입하면서 이에 대한 설치.조립공사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용역대가금약이 기계장치의 구입금약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또한 동 공사가 기계장치의 구입에 단순히 부수되는 정도의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합니다.
질의 4)의 경우 : 일본법인이 6개월을 초과하는 당해 건설공사현장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는 용역대가 지급시 일본법인의 사업소득으로서 지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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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대가의 2%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질의 5)의 경우 : 법인세법 제56조 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을 가진 일본법인이 본사에서 기술자를 파견하여 내국법인에게 건설공사관련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일본법인의 서울지점이 동 건설공사관련용역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동 지점이 내국법인에 동 용역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방행하는 경우, 동지점은 법인세법 제53조 제1항 과 동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일본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을 합산하여 과세소들을 신고하여야 하는 때는 동 일본법인에게 지급되는 동 용역의 대가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9조 제7항 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6)과 7)의 경우 : 법인세법 제59조 제7항 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의 경우 일본법인의 서울지점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데 신고시 동 건설공사관련소득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고 원천징수 당한 소득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이때의 원천징수 영수증은 일본법인 본사 명의인지 또는 서울지점 명의인지를 구분하지 않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6개월 이하의 기강동안 제공된 건설공사관련 용역의 소득구분
상기의 사실관계에서 일본건설회가 B가 일본건설회사 A에 제공하는 건설 공사관련용역에 대한 대가는 무슨 소득에 해당합니까?
(갑설)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이유 : 한일조세협약 제4조 (4)항 (b)에 의하면, “건축, 건설, 설치 또는 조립의 공사에 대한 계약과 관련하여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수행하는 감독, 기술 또는 기타의 전문적인 용역과 같은 인적용역”의 경우에는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고정사업장의 규정은 사업소득과 관련하여 의미가 있는 것이므로, 한일조세협약 제4조에서 언급하는 “건축등과 관련한 감독듬의 인적 용역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을설)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이유 : 일반적으로 기업의 사업소득이란 사업상 발생한 전소득을 뜻하는 것이지만 조세협약에서 사업소득외에 별도의 소득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별도로 규정된 소득에 대해서는 당해소득규정을 적용하라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 따라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또한, 한일조세협약 제4조 (4)항 (b)의 규정은 고정사업장 (Permanent Establishment)에 관한 규정이며 소득의 종류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규정이 아니다.
질의 2. 6개월 초과하는 기간동안 제공된 건설공사관련 용역의 소득구분
상기의 사실관계에서 일본종합상사가 ○○에 제공하는 건설공하관련용역에 대한 대가는 무슨 소득에 해당합니까? 또, 일본건설회가 A(사업자등록하지아니함)가 일본종합상사에게 제공하는 건설공사관련용역에 대한 대가는 무슨 소득에 해당합니까?
(갑설)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이유 :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제공된 용역에 대한 소득은 기본적으로 질의 1.의 (을설)에서와 같이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나, 그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함으로써 그 건설공사현장이 국내의 고정사업장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소득은 사업소득화 된다.
(을설)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이유 : 소득구분은 소득의 종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당해 건설공사현장의 고정사업장 성립유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제공된 용역에 대한 소득은 그 공사기간의 6개월 초과여부에 관계없이 본질상 「인적용역소득」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또한, 한일조세협약 제4조 (4)항 (b)의 규정은 고정사업장에 관한 규정이며, 소득의 종류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규정이 아니다.
질의 3. 기계장차의 구입과 관련된 설치․조립공사용역의 소득구분
상기의 사실과는 관계없이, 내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기계장치를 구입하면서 이에 대한 설치․조립공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용역대가금액이 기계장치의 구입금약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며, 또한 설치․조립공사가 기계장치의 구입에 단순이 부수되는 정도의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러한 기계장치의 설치․조립공사용역에 대한 대가는 무슨 소득에 해당합니까?
(갑설)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을설)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질의 4. ○○가 일본종합상사에게 대가지급시 법인세 원천징수의무 여부
상기의 사실관계에서, 일본종합상사가 6개월기간을 초과하는 ○○의 건설공사현장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는 당해 건설공사용역 관련소득을 일본종합상사에 지급시 법인세를 몇%를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까?
(갑설) ○○는 건설공사용역관련소득을 일본종합상사에게 지급시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지급하는 대가의 2%를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이유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외국법인의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59조 제7항
에 의해 당해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법인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하며, 일본법인의 건설공사용역 관련 소득은 질의 2.의 (갑설)에 따라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에 따라 2%이다.
(을설) 건설공사용역관련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에 의하여 ○○는 건설공사용역관련소득 지급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아야 한다.
이유 :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조세협약에서 국내원천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에 대한 예외조항을 두고 있으므로, 일본법인의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일본법인의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건설공사관련 용역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서는 안된다.
질의 5. 일본종합상사의 성루지점이 세금계산서 발행시에도 ○○는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 여부
상기의 사실관계에서, 일본종합상사의 서울지점이 ○○의 건설공사용역관련 소득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어 서울지점이 ○○에 용역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는 당해 건설공사용역관련 소득을 일본종합상사에 지급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까?
(갑설)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이유 :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에 의하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본건의 사실관계에서는 일본종합상사의 서울지점이 ○○의 건설공사현장에 실질적으로 관련괴어 있으므로 원천징수를 해서는 안된다.
다만,
법인세법 제59조 제7항
에서, 외국법인의 국내건축공사현장이 국내사업장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소득을 지급하는 사가 원천징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제1항에 대한 예외규정으로서 납세탈루를 방지하고 조세채권을 조기확보하고자 하는 정책적은 규정인 바, 본 질의와 같이 기존의 서울지점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조세채권의 확보가 보장되는만큼 제1항의 대원칙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이며, 동일본종합상사의 서울지점은 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동 건설공사용역관련 소득도 합산하여 신고하면 된다.
질의 6.
법인세법 제59조 제7항
에 따라 원천징수된 법인세의 기납부세액 공제여부
질의 4에서 ○○가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일본종합상사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신고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갑설) 일본종합상사는 한일조세협약 제6조 (2)항 및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에 의해 서울지점에서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신고시 건설공사용역관련소득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고, ○○에 의해 원천징수당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서 공제되어야 한다.
이유 :
법인세법 제53조
(과세표준) 제1항에 의하면,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에는 법 제59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원천징수당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은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본건과 같이 법 제59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해 원천징수당한 국내원천소득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중에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법인세법 제58조
(신고․납부등) 제1항 후단에 의하면, 법 제53조 제1항의 슈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표준에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서 공제된다고 되어 있으므로 공제가 가능하다.
(을설) 일본종합상사는
법인세법 제53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질의 1에서 법인세를 원천징수당한 국내원천소득은 법인세과세표준계산시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유 :
법인세법 제59조 제7항
에 의하면, 「국내원천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건설공사현장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일본종합상사에게 건설공사용역관련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은 결국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원천징수라고 볼 수 있다.
한편,
법인세법 제53조 제1항
에 의하면,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은 법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원천징수 당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을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결국 법 제59조 제7항에 의해 원천징수 당한 당해 국내원천소득은 일본국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이를 포함하지 않는다.
질의 7. 정당한 기납부세액 공제를 위한 원천징수영수증
질의 6.에서 갑설(합산신고하고, 기납부세액공제)이 타당한 경우, 일본종합상사는 원천징수 당한 법인세를 정당하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기 위해서 어떠한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까?
(갑설) ○○가 “일본국법인 본사앞”으로 발행한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하다.
(을설) ○○가 “일본국법인의 기존의 서울지점앞”으로 발행한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하다.
(병설) 본사와 지점은 동인한 실체이므로 상기의 “갑설과 을설이 모두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