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미국미술관에 지급하는 미술작품 전시대가 및 과세표준

사건번호 선고일 1995.12.29
미국법인과 공동으로 미국작가의 미술작품 전시회를 국내에서 개최하고 지급하는 전시료는 저작권 사용료에 해당한다.
[회신]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인 미술관(이하 ‘미국법인’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미국작가의 미술작품 전시회를 국내에서 개최하고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전시료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가) 및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저작권 사용료에 해당한다. 이 경우 미국법인이 동 전시활동과 관련하여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면 동 기획료의 지불주체가 어느 법인이든지 대가 지급시 저작권 사용료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에 의하여 원천징수 하여야 하며 이 때 적용되는 제한세율은 같은 협약 제14조에 규정한 바와 같이 대가수취자가 개인이든 법인이든 동일하게 10%가 되는 것이며 여기에 추가하여 7.5%의 소득 할 주민세를 지방세법 제176조 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 하여 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까지 정부에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또한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이 전시관련 계약조건에 따라 미국법인을 위하여 지급하는 일체의 비용을 말하여 직접적인 전시료는 물론 이에 부수된 미국법인의 직원을 위한 체재비, 항공료 및 작품운송료와 보험료 등을 모두 포함한다. 다만 내국법인이 직접 계약을 맺고 미국거주자인 운송회사에 지불하는 국제운송료는 같은 협약 제10조에 의거 비과세 된다. 상세내용 미국법인과 공동으로 미국작가의 미술작품 전시회를 국내에서 개최하고 지급하는 전시료는 저작권 사용료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인 미술관(이하 ‘미국법인’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미국작가의 미술작품 전시회를 국내에서 개최하고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전시료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가) 및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저작권 사용료에 해당한다. 이 경우 미국법인이 동 전시활동과 관련하여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면 동 기획료의 지불주체가 어느 법인이든지 대가 지급시 저작권 사용료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에 의하여 원천징수 하여야 하며 이 때 적용되는 제한세율은 같은 협약 제14조에 규정한 바와 같이 대가수취자가 개인이든 법인이든 동일하게 10%가 되는 것이며 여기에 추가하여 7.5%의 소득 할 주민세를 지방세법 제176조 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 하여 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까지 정부에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또한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이 전시관련 계약조건에 따라 미국법인을 위하여 지급하는 일체의 비용을 말하여 직접적인 전시료는 물론 이에 부수된 미국법인의 직원을 위한 체재비, 항공료 및 작품운송료와 보험료 등을 모두 포함한다. 다만 내국법인이 직접 계약을 맺고 미국거주자인 운송회사에 지불하는 국제운송료는 같은 협약 제10조에 의거 비과세 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