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외국법인이 개발한 정보의 독점사용권의 대가

사건번호 선고일 1995.12.29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 법인이 개발・보유하고 있는 통신정보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의 독점사용을 허여하고 받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 법인이 자사가 개발․보유하고 있는 통신정보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각종 정보와 미국법인 ○○사의 아시아지역 독점공급권자로서 동 ○○사의 정보를 국내에서 독점사용을 허여하는 계약을 내국법인과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내국법인으로부터 독점사용권 허여 대가를 지급 받는 경우, 그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일 조세조약 제11조 제3항(a)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내국법인이 위 일본법인 및 미국법인의 정보시스템에 포함된 뉴스 및 사회․과학․기술분야에 관한 일반적 정보인 각종 데이터를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대가를 징수하여 위 일본 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및 한․일 조세조약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상세내용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 법인이 개발・보유하고 있는 통신정보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의 독점사용을 허여하고 받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 법인이 자사가 개발․보유하고 있는 통신정보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각종 정보와 미국법인 ○○사의 아시아지역 독점공급권자로서 동 ○○사의 정보를 국내에서 독점사용을 허여하는 계약을 내국법인과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내국법인으로부터 독점사용권 허여 대가를 지급 받는 경우, 그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일 조세조약 제11조 제3항(a)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내국법인이 위 일본법인 및 미국법인의 정보시스템에 포함된 뉴스 및 사회․과학․기술분야에 관한 일반적 정보인 각종 데이터를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대가를 징수하여 위 일본 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및 한․일 조세조약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