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국내배포권계약에 의거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저작권 사용대가에 해당하면 10%의 세율로 원천징수해야 하고, 대리점계약에 의해 기술정보의 전수 등의 대가가 포함되지 않은 소프트웨어를 수입하는 경우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 아니함
전 문
[회신]
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국내 배포권계약에 의거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대가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저작원 사용대가인 경우 동 협약 동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지급시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2. 미국법인으로부터 대리점계약에 의거, 과학상․산업상 기술정보의 전수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지식․경험 등의 사용대가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소프트웨어를 수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동 지급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작년 4월1일부터 국내 컴퓨터통신서비스인 포스서브를 통해 해외서비스를 서비스해왔습니다. 그 네트워크 구성은 첨부한 사용료 계산방법에 나타난바와 같습니다. 즉, 한국의 이용자는 먼저 전화선을 통해 포스서브의 호스트컴퓨터에 접속한 다음 여기에서 국제 데이터망을 통해 일본의 니프티서브 호스트컴퓨터에 접속, 정보를 이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니프티서브 회사는 현재 한국 내에 아무런 사업장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며 당사인 포스데이타주식회사가 니프티서브의 독점배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니프티서브와 컴퓨서브 서비스 개시 (1992.4.1)이후 줄곧 정보사용료를 송금할 깨 원천징수세액만큼을 공제하고 송금해왔습니다.
1993년 3월분 송금을 예로 들어볼 때,
니프티서브 사용요금 17,953엔
컴퓨서브 사용요금 739,563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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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757,516엔
757,516엔이 일본의 니프티서브사에 송금해야 할 정보사용료 인데, 여기에서 법인세와 주민세액인
법인세 757,516 × 11.16% = 84,538엔
주민세 757,516 × 0.84% = 6,363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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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원천징수세액 90,901엔
여기에 대해 일본의 니프티서브사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송금핵에 대해 법인세와 주민세를 과세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입의 원천이 일본에있기 때문에 한일보세협약에 의거하여 포스테이타가 송금한 액수에 대한 과세는 일본 정부에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일본의 니프티서브(또는 컴퓨터스)를 대한민국의 이용자들에게 정보사용료 100월은 받고 제공했고 이를 니프티서브사와 포스테이타가 4:1의 기준으로 나눈다면 니프티에는 세금공제 없이 80원을 송금하고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포스데이타의 수입인 20월에만 과세해야 한다는 것이 일본 니프티서브사의 주장입니다.
당사로서는 해외정보 제공이 아직 이 땅에 뿌리를 내리지 않았고 앞으로도 해외 여러 국가와의 유사한 계약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이 때에 국세청에서 한일 조세협향을 근거로 하여 정확한 결절을 내려주신다면 당사의 현 계약은 물론 미래에 있을 일본과의 모든 정보사용 계약의 진행도 순조로울 것으로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